결재문서

2023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82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유란 기재일 代김동은 이수연 01/17 김상한 협 조 2023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여 근로 능력 배양 및 자활·자립을 돕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ㅇ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추진경위 ㅇ ’98년「서울시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수립·운영 ㅇ ’05년「노숙인 특별자활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ㅇ ’06년「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수립 및 추진 ㅇ ’14년 공동작업장 시범설치 운영(서울역, 일카페) 15년 14개소 ㅇ ’15년 서울시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7월, 브릿지종합지원센터 內) ㅇ ’20년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 및 공공일자리 수요조사(서울여자간호대)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 ㅇ 지원분야 : 공공일자리(반일제, 전일제),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 ㅇ 지원기관 : 자치구, 市사업소, 노숙인 시설 등 ㅇ 지원내용 - 공공일자리 : 공공일자리 우선 지원, 참여자의 단계적 민간일자리 전환 유도 - 민간일자리 : 지속가능한 맞춤형 민간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회 제공 - 공동작업장 : 일하는 습관을 배양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작업장 확대 Ⅱ 2022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ㅇ 노숙인 일자리 제공 : (단위 : 개, 명) 구 분 계 공공일자리 공동작업장 민간일자리 소 계 반일제 전일제 ㅇ ’22년 지원예산 : □ 추진성과 ㅇ ’ - ㅇ 지속적인 전일제 일자리 비중 확대로 자활을 위한 소득수준 강화 - 목표 : ㅇ 노숙인 일자리 처우개선을 위한 식비 지원(’22년 4분기) - 물가 급등에 따른 처우개선 필요성으로 1일 식비 8,000원 ’22년 4분기 신설 지급 ㅇ 임대주택 입주 후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 주거 및 탈노숙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등 입주 후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자립 지원 ㅇ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자가 공공일자리 신청 시 우선 채용 추진 ㅇ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1:1 개인상담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원 ㅇ ’22년도 상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추가 발굴 - 거리노숙인ㆍ쪽방주민 전용 무더위쉼터 운영보조 및 서북병원 간병 보조 업무 등 ㅇ 공공일자리 반일제 연장기준 완화 (성실 근로자 기준 추가) Ⅲ 2023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ㅇ 지속적인 전일제 일자리 비중 확대로 자활을 위한 소득수준 강화 ㅇ 노숙인 일자리 처우개선을 위한 식비 지원 확대 ㅇ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노숙인 공공일자리 효율적 관리 □ 사업 추진체계 ㅇ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반일제) 공공일자리(전일제) 민간일자리 일하는 습관 형성 (쇼핑백, 장난감조립) 근로능력 배양 (환경정비, 급식보조) 민간일자리 전단계 (시설방역, 병원업무보조) 자립 또는 지역사회 진입 (물류센터, 경비직 등) ㅇ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참여신청 ②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③ 검토결과 제출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④ 근로조건결정 및 승인 ⑤ 근로자 채용 및 관리 ⑥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 서울시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자치구, 서울시 □ 추진목표 ㅇ 노숙인 일자리 지원 목표 : 2,565개 (단위 : 개, 명) ㅇ 노숙인 일자리 단계별 구분 공동작업장 ?노숙인·쪽방주민 등에게 일하는 습관 형성을 제공하는 일자리 공 공 일 자 리 반 일 제 ?노동능력 미약자의 노동의욕과 자존감을 높이는 기초생계형 일자리 전 일 제 ?민간일자리 연계의 전단계로 자립 및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일자리 민간일자리 ?취업사례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취업업종을 연계한 일자리 □ ’23년도 주요 개선방안 ㅇ 노숙인 일자리 처우개선을 위한 식비 지원 확대 - 물가 급등에 따른 처우개선 필요성으로 1일 식비 8,000원 ’22년 4분기 신설 지급 - 일자리 식비 지원 확대 : ’22년 월 100천원 → ’23년 월 176천원(전일제) ’23년 월 120천원(반일제) ㅇ 지속적인 전일제 일자리 비중 확대 -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 민간일자리 위축에 따른 취업 감소로 전일제 일자리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자활을 위한 소득수준 강화 ㅇ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노숙인 공공일자리 효율적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자료 중복 최소화 - 일자리 참여자 정보를 시설에서 등록 후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및 서울시 일자리 담당자가 확인하여 월별 노숙인 관리 ※ 시설 입력 기간 : 25일 기준 매월 말일 작성 Ⅳ 세부 추진계획 ① 노숙인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 지원 □ 노숙인 공공일자리(전일제, 반일제) 지원 공통 대상 ㅇ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 - 생활시설(자활?재활시설) 입소자가 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공공일자리 신청 시 우선 채용 추진 ※ 생활시설 입소자 우선 참여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거리보다 안전한 생활시설 입소를 권고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생활시설 입소를 강제하거나 거리노숙인의 공공일자리 참여를 제한한 것이 아님 - 인문학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 시 우선 채용 추진 - 주거 및 탈노숙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등 입주 후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자립 지원 - 거주불명자는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 가능. 단, 거주불명 등록사항말소 등 주민등록 말소자는 4대 보험 가입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후 공공일자리 참여 가능 ? 노숙인 공공일자리(전일제, 반일제) 참여배제 대상 ? ① 외국국적 노숙인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에서 상담 필요 ③ 실업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수급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가 있어도 근로 가능한 노숙인은 공공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나 장애의 정도가 심해 근로가 불가능한 자는 참여 불가 □ 노숙인 공공일자리(전일제, 반일제) 임금 등 공통 사항 ㅇ 임 금 : 시간당 9,620원(※ ’23년도 최저시급 적용)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1일 식비 8,000원 - 지급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 원칙 단,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현금수령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구 분 반일제 전일제 임금 임금 지급일 매월 말일 지급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근로 종료일 이전 지급 불가 익월 5일 이내 지급 근로 종료일 이전 지급 불가 ㅇ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1.11.19부터 시행) - ’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함께 지급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선정 - 참여자 선정 시 신규 참여자 우대 및 연속 참여자에 대해 시설에서 자체 근무평가 등을 통해 다수에게 일자리 참여기회 부여 ㅇ 노숙인 공공일자리 연차유급휴가 관련 ?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 ①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용노동부는 연차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반일제 일자리 : ㅇ 목 적 : 근로능력미약자, 거리노숙인, 취업준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게 단시간 경노무를 제공함으로서 기초생계비 지원 ㅇ 대 상 : 근로능력 미약자로 심신회복, 근로의욕 고취,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 ㅇ 근로내용 : 환경정비, 급식보조, 당직 및 경비보조 등 ㅇ 근로기간 : 기본 3개월(원칙), 최대 9개월(2회 연장)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회까지 늘려 최대 9개월까지 참여 가능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은 시설장 승인 등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연장 가능 ※ 연속 참여는 3회까지만 허용, 연속 3회 참여 시 3개월간 참여 제한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기준 ? - 연장기준 :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로 일자리담당자의 1차 소견 반영 후 2차 시설장 승인 등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 연장 가능 - 해당항목 ① 65세 이상 고령자 ② 장애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복지카드 포함) ③ 진료소 기록,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④ 일자리담당자의 심층상담 시 연장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 ⑤ 정신질환, 알코올질환 등 심신회복 중인 자 ⑥ 신용회복 중인 자(개인파산?면책 등 경제적인 문제로 신용회복 진행중인 자) ⑦ 성실 근무자로서 일자리담당자 및 시설장이 인정한 자 ㅇ 근로시간 : 1일 5시간 -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 : 월 15일 이내(근로12일, 주휴2일, 연차1일) - 이용시설(종합지원?일시보호?쪽방) : 월 19일 이내(근로15일, 주휴3일, 연차1일) 전일제 일자리 ㅇ 목 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에게 민간영역 일자리 지원 전단계로서 근로습관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 ㅇ 대 상 :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 ? 추천 시 유의사항(노숙인 시설) ? ? 민간 취업 우선 알선 후 전일제 일자리 추천 ? 취업상담을 받고 구직 등록을 한 후 추천 ㅇ 근로내용 : 재활용품 분류, 병원 업무보조, 카페 운영 등 ㅇ 근로기간 : 11개월 - 전일제 일자리 참여자 및 종료자는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또는 시설 일자리담당자를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필요 ㅇ 근로시간 : 1일 8시간 - 근로일수 : 월 27일 내외(근로22일, 주휴4일, 연차1일) ②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확대 발굴 서울시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ㅇ 추진목적 :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일자리 지원 전(全) 단계에 걸쳐 안정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ㅇ 추진근거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계획(자활지원과-8749,’15.6월) ㅇ 설치?운영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내 부설·운영 중 ㅇ 조직?인력 : 4명(국장1, 팀원 3) ㅇ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업?시설 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 노숙인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각 시설에서는 보조적 역할 수행 - 노숙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ㅇ 주요기능 - 노숙인 인력풀 및 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취업욕구 및 근로능력 상담) - 노숙인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월별 노숙인 일자리 현황 및 통계 관리 -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 기업 연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 민간기업 채용설명회 운영(분기 1회), 1:1매칭 원스톱 취업서비스 제공 ? 장기근속을 위한 민간기업 업무협약(MOU) 체결 : (사)한국경비협회 외 25개 기업 추진 - 노숙인 저축장려 및 신용회복 지원(유관기관 협조) - 통계?조사?홍보?연구 지원(일자리 현황조사, 인식 개선 등) ㅇ 종사자 처우 - 급여 및 수당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의 기준 준수 ㅇ 소요예산 : 383,370천원 (시비100%) ※ 별도예산. 거리노숙인 보호사업(민간위탁금)에서 자치구 통한 재배정 집행 신용회복 지원 1:1 개인상담 동행서비스 ㅇ 추진목적 : 신용불량 문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의 기회 부여 ㅇ 추진기간 : ’23년 2~12월 ㅇ 추진방향 - 노숙인 시설의 취업 담당자 및 노숙인 대상으로 신용회복 상담 추진 - 법률 구제를 통해 신용불량 노숙인의 채무 감소 등 취업 장애요소 제거 ㅇ 추진내용 - 시설별 대상자 선별 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상담 연계 - 과다한 서류 준비에 따른 노숙인의 중도포기 예방을 위한 기관 동행 지원 - 신용불량자, 취업희망자 등 대상자 선정, 맞춤형 1:1 개인상담 서비스 제공 ㅇ 지원범위 : 개인파산?면책 신청,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ㅇ 지원내용 : 법률교육 및 1:1상담, 증빙서류 발급대행, 채무조정 지원 등 -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부채내역증명서, 시설입소확인증명서)신청?발급, 관재인 선임비용 등 지원 ㅇ 지원주체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등 ㅇ 추진방법 : 유관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 협조를 통해 각종 절차 진행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신용회복기관 정보 제공 ? 서울시 노숙인 시설 대상 신용회복서비스 관련 정보 공유 신용회복 서비스 연계 ? 대상자 협력기관 연계 및 서류 준비, 동행 지원 등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ㅇ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노숙인 직무관련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추진목적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활?자립의 계기 마련 ㅇ 추진기간 : ’23년 3~12월 ㅇ 추진방향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및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업무역량 강화 - 취업 연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인 자활?자립의 계기 마련 -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ㅇ 추진계획(안) (단위 : 명) 민간일자리 취업자 총 18명 : 경비직 5명, 청소직 5명, 운전 및 배송직 3명, 제조 및 생산직 2명, 시설관리 2명, 서비스직 1명 ㅇ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교육비, 자격증 검정비 - 자격증 취득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 및 구직 연계 ㅇ 소요예산(안) ※ 별도예산. 공모절차에 따라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원 ③ 근로 미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공동작업장 운영 공동작업장 일자리 운영 ㅇ 추진목적 : 근로능력 및 의지가 미미한 노숙인 등에게 부업형식의 일감을 제공하여 기초적인 일하는 습관 형성 ㅇ 추진기간 : ’23년 1~12월 ㅇ 대상기관 : 공동작업 공간을 확보한 노숙인 시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작업장 운영 중단 4개소 (브릿지, 다시서기, 광야, 옹달샘) 10개소 운영 중(’23. 1월 기준) ㅇ 신규작업장 선정방법 : (시설) 공간 확보 후 사업 신청 ⇒ (市) 심사?선정 ㅇ 운영품목 : 쇼핑백, 장난감 조립, 양말인형 등 소품 제작 - 현행 쇼핑백 접기 작업 위주에서 단가 높은 타공기를 이용한 쇼핑백 완제품 제작 등으로 전환 추진 ㅇ 임 금 : 월 평균 10~30만원 내외(4~8시간 이내 근무) ㅇ 지원내용 - 신규개소 : 필요한 비품 및 PC 등 4백만원 내외 지원 - 기존시설 : 작업장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품, 간식비 등 지원 ※ 지원 제외 :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작업장 임대료 ㅇ 현장사진 □ 소요예산 : ㅇ 예산내역 ㅇ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ㅇ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거 지원(시 → 자치구/수탁기관) - 집행방법 : 자치구 재배정 및 사업기관 先교부(분기별) 후 집행하고 사후 정산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은 거리노숙인 보호(민간위탁금) 사업에서 지원 노숙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에서 지원 Ⅴ 행정사항 □ 추진기관별 역할 ㅇ 시(市)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기관 심의 및 선정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분기별)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등 지도 점검(연 1회 이상) -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전체 평가(평가 결과, 내년도 사업 반영) ㅇ 자치구 - 보조금 교부 및 정산(분기별) - 관내 공공일자리 사업장 감독 및 점검 ※ 현금수령인 경우, 자치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ㅇ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 시설별 일자리 추진실적 수합 및 제출(익월 5일 한) - 취업 전·후 모니터링,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 공동작업장 통계관리 및 월별 리포트 제출, 간식비 지급 등 ㅇ 사업수행기관 -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 근로 관계법령 및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 관리 - 임금 지급 및 보조금(임금) 자치구로 청구 붙 임 1.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노숙인 일자리 구직 상담카드 1부 3. 노숙인 공공일자리 현금수령증 1부 4. 노숙인 일자리 표준 근로계약서 1부 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임금지급 명세서 1부. 끝. 【붙임 1】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 소 신청일자리 □ 반일제 일자리 □ 전일제 일자리 거주형태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 □고시원 □기타( ) 시 설 명 시 설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자격증 및 경력 (주특기) 참여희망분야 (구체적으로) 임금수령 본인계좌 여부 신용상태 양호 , 불량 공공일자리 참여 이력 ( 일자리명 ), 기간( )개월 본인계좌 O , X ( 일자리명 ), 기간( )개월 상기 본인은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개인정보 활용 및 전산시스템 등록에 동의하며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확 인 자 : (서명) 【붙임 2】 노숙인 일자리 구직 상담카드 성 명 주민번호 - 성별 학력 거 주 지 본 인 연락처 주민등록 설 정 ? 정상 주민등록지 ? 말소 말소사유 재등록 예 정 20 년 월 개인이력 결 혼 여 부 ? 기혼 ? 미혼 ? 이혼 ? 별거 부 모 (생존여부) ? 유 ? 무 자 녀 ? 유 ? 무 경 력 전 공 (학력) 장 애 내 용 ? 유 ( ) ? 무 건 강 상 태 양호, 보통, 불량 음 주 병 흡 연 갑/일 노숙이력 노 숙 기 간 ? 6개월미만 ? 1년미만 ? 2년미만 ? 5년미만 ? 5년이상 노 숙 사 유 (중복체크 가 능) ? 실직 ? 사업실패 ? 신용불량 ? 이혼등 가족해체 ? 장애 및 질환 ? 기타 ? 무응답 전년도 경제활동 (중복체크 가능) ? 전일제 ? 반일제 ? 공공근로 ? 자체구직(유형 : ) 일자리 사업 참여자 근무업체(기관) 근무현장 참여기간 월 일 ~ 월 일 총 출근일 참여 희망 일자리 희망분야 (우선순위 3가지 선택) 건설현장 ( ) 병원보조 ( ) 녹지관리 ( ) 건물청소 ( ) 제조업체 ( ) 급식보조 ( ) 자원재활용 ( ) 기 타 ( ) 임금 지급 계좌 명 의 ? 본인 ? 시설 ? 지정 계 좌 은행명 : 번 호 : 예금주 : 희망의견 및 상담의견 20 년 월 일 참여자 소속(시설명) : 성 명 : (서명) 상담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붙임 3】 노숙인 공공일자리 현금수령증 ? 사 업 장 : ? 참여유형 : ? 성 명 : ? 주민번호 : 위 본인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 일자리 사업에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참여하고 이에 따라 근로일수 OO일에 대한 실수령 급여 금O백O십O만O천O백O십원(0,000,000원)을 수령함. 총 급 여 액 : 원 사회보험료 등 공제액 : 원 (국민연금 OO,OOO원, 건강보험료 OO,OOO원, 고용보험료 OO,OOO원, 소득세 OO,OOO원, 주민세 OO,OOO원) 년 월 일 수 령 인 : (서명) 시설담당자 : (서명) 시 설 장 : (서명) 관리공무원 : (서명) 【붙임 4】 (예시) 노숙인 일자리 표준 근로계약서 1.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2023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사업내용 또는 업무내용 기재) ○ 작업 장소 : ○ 근무 기간 : ○ 임금 등의 급여조건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에 지급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단위로 임금 지급(시급 명기) - 지급 방법 : 계좌입금 원칙 - 1주(근로 계약일로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미 사용 시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근무일/근무시간 :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휴무일은 토요일이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단, 주말(토,일)근무 사업장의 경우 작업장 상황에 따라 쌍방 합의 후 주휴일 및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연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3. 기타 사항 ○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 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 당연 계약 해지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 없음) ○ 참여자가 상습적인 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해지 근무 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하여 계약 해지 (참여자에게 소명 기회 제공)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가능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입니다. 20 . . .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확인자 : (서명) 【붙임 5】 (예시)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재산 상황, 사업자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 안 함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관련 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본인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참여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 현황, 연금(가입 여부, 지급액) 현황,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설문 조사기관(성명, 핸드폰 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단, 설문 조사기관은 1년 이내)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함 □ 동의 안 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 안 함 □ 20 . . . 참여자 : (서명) 【붙임 6】 (예시) 2023년 ○월 임금명세서 (사업명 : ) 임금지급일 ○○일 이 름 홍길동 생년월일 1981-01-01 근로유형 반일제(5h) 근로시작일 2023-02-01 근 무 상 황(예) 출근(일) 주차(일) 유급휴가(일) 유급휴일(일) 지급항목 지급액 공제항목 공제액 출근수당 건강보험 주차수당 국민연금 유급휴일 고용보험 미사용 연차수당 소득세 주민세                 공제합계 지급합계 실수령액                 계산방법 (예)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출근수당 출근일수Ⅹ1일 통상임금 휴업수당 휴업일수Ⅹ1일 통상임금Ⅹ70% 주차수당 주차일수Ⅹ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잔여 연차일수X1일 통상임금  유급휴일 유급휴일수Ⅹ1일 통상임금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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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82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란 (02-2133-7488) 관리번호 D000004720026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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