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협의에 따른 회신(도봉동351-2) 1. 건축과-773(2023.1.11.)호『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개요 1) 대지위치 : 2) 건 축 주 : 3) 협의내용 : 4) 용 도 : 5) 규 모 : 나. 검토결과 : 다. 동 의 일 : 라.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소화기구 2)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유도등,피난기구(완강기) 4) 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관계인 및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 하시고,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및 화재위험작업 관련 소방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4.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내문 1부.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지도관 이종호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1/17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32 ( 2023. 1. 17.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1 /전송 02-2187-8272 / withmejh@seoul.go.kr / 부분공개(6)
27675730
20230118044506
본청
예방과-532
D000004719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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