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현장조사 실시 알림 및 협조 요청(2)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귀 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일시(조사인원) : 나. 조사범위 : 할부거래법 및 관련 법률 준수 여부 등 다. 조사근거 : 할부거래법 제35조 및 제47조 등 라. 조사이유 : 마. 조사방법 : 업무·경영상황·장부·서류·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기타 조사 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물건에 대한 제출·보고·열람·확인·복사·영치, 귀 사 임직원에 대한 진술·설명 등을 통한 조사 등 사. 요구자료 : 붙임 참조 ※ 할부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에 의해 과태료(200만원)부과 처분 대상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구자료 목록 및 대상 업체 주소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1/17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600 ( 2023. 1.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7)
27675672
202301180445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600
D0000047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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