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1. 안전조사과-589(2023.1.17.)호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각종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2023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을 안내해 드리니, 해당 기관에서는 기간 내 실시 후 관할 고용노동부 및 본부 안전조사과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인체민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안전조사과장 01/17 김영제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624 ( 2023. 1. 1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56 /전송 02-3416-1659 / harang1010@seoul.go.kr / 부분공개(7)
27675402
20230118044506
본청
안전조사과-624
D000004719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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