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녹번동 42-00외 2필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녹번동 42-00외 2필지) 1. 건축과-1201(2023.0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위 치 : 나. 건 축 주 : 다. 건축개요 :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생활주택(다세대주택-20세대) / 신축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937.06㎡ 라. 회신내용 : 상기 협의사항 이행시 급수공급이 가능함 1) 상기 주소지의 인입 급수압은 6층까지 직결급수로 공급 가능한 지역임 2) 인입급수관은 도로에서 50mm로 분기하여 가정용 40mm, 일반용 20mm 설치예정이므로 도로와 인접한 대지경계선 3m이내에 각각의 적정한 보호통 설치공간을 마련해야 함 3)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급수관은 성수 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함 4)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함 5) 건축물 신축 시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의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시험성적서(또는 환경표지인증서), 설치현장사진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급수협의 조건 참조 붙 임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성동제 주무관 김용섭 시설관리과장 01/17 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82 ( 2023. 1. 1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3 /전송 02-3146-3739 / pjung2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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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녹번동 42-00외 2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82 생산일자 2023-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동제 (02-3146-3693) 관리번호 D00000471975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