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31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노성제 여인웅 01/16 문인기 협 조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 조명 교체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 조명 교체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계획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 조명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 조명 교체 계획」('22.9.19. 정수시설과-21888호) ○ 「정수센터 실내작업장 조명환경 권장조도 알림」('23.1.3. 기전설비과-64호)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 조명 교체 ○ 사업기간: '23. 1. ~ '23. 6.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용역 추진배경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함. ○ 우리 정수센터 내 각종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 중 노후도, 사용 빈도(점등 시간) 등을 조사하여, 금회 사업 대상(물량)을 특정해야 함. ○ 본부(생산부)의 '권장 조도' 기준에 따라 작업장별 적정한 조명등기구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용역 발주계획 ○ 용 역 명: LED 조명 교체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정수센터 시설 정비,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 계약방법: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 대상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을 등록한 자 붙임 용역원가계산서(LED조명 교체 실시설계) 1부.
27672658
20230118044506
본청
정수시설과-131
D000004718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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