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의위원 제척·회피·기피 관련규정 등 안내 및 이행 강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심의위원 제척·회피·기피 관련규정 등 안내 및 이행 강조 1. 우리시 건설기술발전에 수고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20조와 관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심의시 안건과 관계된 특허 등 제품 및 공법과 관련있는 위원님이 심의에 참석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어 심의위원 제척 등 규정을 안내드리니 관련기준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을 당부드립니다. 3. 또한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등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심의위원 해촉 사유에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2.5.19.시행)에서도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규정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물·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안내자료를 함께 송부드리니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의위원 제척·회피·기피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1/16 김창환 협조자 주무관 윤갑진 기술관리팀장 박현우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01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 / kimdalku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제척 등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심의위원 제척·회피·기피 관련규정 등 안내 및 이행 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01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달국 (02-2133-8557) 관리번호 D00000471897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