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심의위원 제척·회피·기피 관련규정 등 안내 및 이행 강조 1. 우리시 건설기술발전에 수고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20조와 관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심의시 안건과 관계된 특허 등 제품 및 공법과 관련있는 위원님이 심의에 참석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어 심의위원 제척 등 규정을 안내드리니 관련기준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을 당부드립니다. 3. 또한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등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심의위원 해촉 사유에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2.5.19.시행)에서도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규정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물·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안내자료를 함께 송부드리니 위원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의위원 제척·회피·기피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1/16 김창환 협조자 주무관 윤갑진 기술관리팀장 박현우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01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 / kimdalkuk@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72584
2023011804450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901
D000004718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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