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785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배경진 이윤창 송광남 01/12 정상훈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2023년도 조정교부금 교부계획 2023년도 조정교부금 교부계획 2023.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조정교부금 교부계획 ’23년 조정교부금 월별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교부금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자치구의 안정적인 자금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 조정교부금 개요 ㅇ 교부근거 -「지방재정법」제29조의2,「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6조 ㅇ 교 부 액 : 3조 7,550억원 (일반 + 레저세분 조정교부금) - 일반 조정교부금 : 3조 7,155억원 / 레저세분 조정교부금 : 395억원 ㅇ 교부시기 : 매월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 국내경제 여건 ㅇ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 가중 우려 - (수출·투자) 세계경제·반도체 업황 부진 (소비)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회복 기대 (민생) 물가 오름세 둔화와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 상존 ㅇ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 - 중앙재정 상반기 역대 최고 신속집행 추진예정(’22년 63%→’23년 65%) 2023년 경제성장 전망 (기재부, ’22.12.21.) 구 분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GDP) 2.5% 1.6% 취업자증감 81만명 10만명 고용률(15∼64세) 68.5% 68.7%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3.5% 경상수지 220억$ 210억$ □ 자치구 재정여건 및 교부방향 ㅇ 자치구 주요 세입인 재산세 7월말 이후 징수 → 상반기 자금 부족 - 자치구 세입 구성 : 보조금(44.7%), 교부금(16.9%), 재산세(18.3%) 등 ㅇ 조정교부금 재원인 市 보통세 최근 3년간 상반기 징수실적 고려 - 보통세 징수실적(’20 ~ ’22 평균) : 상반기 56%, 하반기 44% ㅇ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서울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 지원 - ’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 60.5% (’22년과 동일) □ 교부계획 ㅇ 상반기 65%(24,408억원), 하반기 35%(13,142억원) 교부 - 시와 자치구 자금흐름 및 신속집행 목표율 고려하여 상반기 집중 교부 - 일부 자치구에 자금부족 발생 시 월별 교부액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간 탄력적으로 조정 교부하되, 보통세가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배정유보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1분기 : 10,890(29%) 2분기 : 13,518(36%) 3분기 : 9,012(24%) 4분기 : 4,131(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율 100% 8% 10% 11% 11% 13% 12% 9% 8% 7% 6% 5% - 교부액 37,550 3,004 3,755 4,131 4,131 4,882 4,506 3,380 3,004 2,629 2,253 1,878 - 붙임 2023년도 조정교부금 세부 교부계획 1부. 끝. 붙임 2023년도 조정교부금 세부 교부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교부금 (일반+레저세분) 1/4분기: 10,890 2/4분기: 13,518 3/4분기: 9,012 4/4분기: 4,131 점유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 10% 11% 11% 13% 12% 9% 8% 7% 6% 5% - 합 계 37,550 3,004 3,755 4,131 4,131 4,882 4,506 3,380 3,004 2,629 2,253 1,878 - 100.0 종로구 689 55 69 76 76 90 83 62 55 48 41 34 - 1.8 중 구 160 13 16 18 18 21 19 14 13 11 10 8 - 0.4 용산구 795 64 80 87 87 103 95 72 64 56 48 40 - 2.1 성동구 1,228 98 123 135 135 160 147 111 98 86 74 61 - 3.3 광진구 1,527 122 153 168 168 199 183 137 122 107 92 76 - 4.1 동대문구 1,998 160 200 220 220 260 240 180 160 140 120 100 - 5.3 중랑구 2,112 169 211 232 232 275 253 190 169 148 127 106 - 5.6 성북구 2,362 189 236 260 260 307 283 213 189 165 142 118 - 6.3 강북구 2,140 171 214 235 235 278 257 193 171 150 128 107 - 5.7 도봉구 2,085 167 208 229 229 271 250 188 167 146 125 104 - 5.6 노원구 2,743 219 274 302 302 357 329 247 219 192 165 137 - 7.3 은평구 2,289 183 229 252 252 298 275 206 183 160 137 114 - 6.1 서대문구 1,613 129 161 177 177 210 194 145 129 113 97 81 - 4.3 마포구 1,170 94 117 129 129 152 140 105 94 82 70 59 - 3.1 양천구 1,671 134 167 184 184 217 200 150 134 117 100 84 - 4.4 강서구 2,067 165 207 227 227 269 248 186 165 145 124 103 - 5.5 구로구 1,974 158 197 217 217 257 237 178 158 138 118 99 - 5.3 금천구 1,459 117 146 160 160 190 175 131 117 102 88 73 - 3.9 영등포구 1,090 87 109 120 120 142 131 98 87 76 65 55 - 2.9 동작구 1,610 129 161 177 177 209 193 145 129 113 97 81 - 4.3 관악구 2,276 182 228 250 250 296 273 205 182 159 137 114 - 6.1 서초구 86 7 9 9 9 11 10 8 7 6 5 4 - 0.2 강남구 43 3 4 5 5 6 5 4 3 3 3 2 - 0.1 송파구 599 48 60 66 66 78 72 54 48 42 36 30 - 1.6 강동구 1,765 141 177 194 194 230 212 159 141 124 106 88 - 4.7
27672464
20230118044506
본청
자치행정과-785
D00000471696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