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요 구급장비 기본사양 수정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나.「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7조(소방기관별 보유기준) 다. 市재난대응과-1067(2023.1.11.)호 『주요 구급장비 기본사양 수정 알림』 2. 주요 구급장비 기본사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알리니, 각 부서장은 구급장비 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유 : 붙임 주요 구급장비 기본사항(2023.1.6.자)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서애리 구급팀장 정병천 재난관리과장 01/16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1 ( 2023. 1. 16.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1 /전송 02-553-3199 / seoaeree93@seoul.go.kr / 부분공개(5)
27671471
20230117051006
본청
재난관리과-431
D000004719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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