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92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이충건 정여란 박순규 전결 01/16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보고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보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임기('22.12.31.)가 만료된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 구 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자 격 ·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전시,공연,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시관 소관 국장 ·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 ㅇ 구성인원 : 총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ㅇ 회의운영 - 본위원회 : (정기회의) 분기별 1회 이상 (수시회의) 시장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 소위원회 : 수시 대관신청건 심의(`22.8.16. 소위원회 3인 구성) ㅇ 주요기능 : 전시관 운영과 관련 심의 및 자문 -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전시관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운영실적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12. □ 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성 명 소속 및 직위 (대표경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대표경력)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검토결과 : 적정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청년 비율 적정 권고사항 - 청년비율 10% 이상. 단, 청년친화위원회의 경우 의무사항 장애인 부적정 권고사항 - 장애인비율 : 최소 1명. 단,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위촉 ※ 위촉직 위원 8명 중 여성 4명(50%), 남성 4명(50%)으로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규정 준수 ※ 청년비율 10% 이상(1명, 12.5%)으로 적정, 장애인 0명으로 부적정 □ 향후계획 ㅇ ’22.1. 위원별 위촉 알림 및 위촉장 수여(2023-1차 심의 당일) ㅇ ’22.1. 전시관 운영위원회 적용 운영. 끝. 붙임 위원 이력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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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92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건 (02-2133-7719) 관리번호 D00000471908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민관협력형건축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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