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4116132307966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일반용 업태명 처분사유 고액체납(11,192,450원) 처분년월일 20230109 처분방법 계량기 밸브 잠금 봉인번호 00000 처분지침 7499 처분자 방수진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체납금액 일부 수납(2,616,260원) 및 납부확약서(1.31일까지 완납) 제출 해제년월일 20230116 해제방법 계량기 밸브 잠금 해지 해제지침 7499 해제자 방수진 특기사항 끝. 체납팀장 방수진 요금제도과장 01/16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67 ( 2023. 1. 1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93 /전송 02-3146-1209 / twin9127@seoul.go.kr / 부분공개(6)
27670662
20230117051006
본청
요금제도과-567
D00000471923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