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522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인체민 박태식 01/16 김영제 협 조 주무관 오관섭 2023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2023.1.16.(월)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안전조사과장:김영제 ☎3146-1640 안전관리팀장:박태식☎1648 담당:인체민☎1656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2 추 진 개 요 특별안전보건교육 개요 ○ 세부 교육 대상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 중 다음 작업 해당 부서(팀) ○ 교육대상 - 세부 교육 대상 업무 부서 전 직원(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교육대상자 예시> ? 상수도 내부 신규 발령(외부전입 포함) ? 상수도 내 부서 이동 시 해당(행정과 → 현장민원과) ? 상수도 내 사업소 이동 시 해당(A 정수센터 → B 정수센터) ○ 교육 방법 - 각 부서 관리감독자(과장) 지도하에안전보건교육자료’를 통한 지도 교육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근무하는 시점에서 강사 자격 자동 부여 해당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교육 가능(업무 내용 증빙 가능해야 함) ○ 실시 기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 실시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⑦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⑧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⑨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3 행 정 사 항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붙임 3] 작성 및 5년간 보관 (벌칙)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특별교육 미 실시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고용노동부 질의 사항(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발췌(2022.2. 고용노동부)) <질의 1>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기한과 특별교육 주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은 각각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 실시해야 함. ? 특별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함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할 때 실시하면 됨. <질의 2>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 교육을 재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 <질의 3>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도 채용 시 교육을 따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질의 4>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 [별표 5]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 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붙임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부. 2.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부. 3. 안전보건교육 일지(양식) 1부. 4. 특별안전교육자료 19부(용량초과 메일발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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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051006
본청
안전조사과-522
D000004718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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