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 환급분 세외수입 결정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 환급분 세외수입 결정결의 1. 법률지원담당관-1135호(2023. 1. 13.)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회계년도에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한 환급분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결정결의 합니다. 1. 환급내역 - 대상: 법무법인 경(구, 로원), 정연순 변호사 ※ 소송비용 지급 건 - 환급사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 따른 환급금 발생 - 총 환급액: 금4,840,000원(금사백팔십사만 원) 2. 환급방법: 세외수입(소송비용) 수시분 부과고지서 발급 후 고지서 납부 3. 환급연월: 2023. 1. 4. 예산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시일반]소송비용(10-228901) 붙임 1. 소송비용 환급분 세외수입 처리 1부. 2.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부. 끝.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1/16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212 ( 2023. 1.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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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환급분 세외수입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212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47191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송비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