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1. 건축과-1347(2023. 1. 15., "건축복합민원 재협의 요청")호와 관련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복합건축물(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마. 건축구분: 신축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비상방송설비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휴대용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사. 설계업체: 3. 안내사항 가.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 이상으로 사용하고,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나.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으니 건축 착공 시 공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문 1부.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릿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지도관 최정현 예방팀장 남세진 예방과장 전다영 소방서장 01/16 정교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3 ( 2023. 1. 16.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2 /전송 02-3661-1173 / choihyun777@seoul.go.kr / 부분공개(5)
27670224
20230117051006
본청
예방과-1123
D0000047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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