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공휴일 관련 공무직 근로자 복무 관리 안내 1.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상기 1.의 유급휴일과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소속 공무직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공휴일 등 유급휴일 휴일명 유급휴일 적용일 비고 1월 1일 1.1.(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아님 설연휴 1.21.(토), 1.22.(일), 1.23.(월), 1.24.(화) ※1.24.은 대체공휴일임 3·1절 3.1.(수) 근로자의날 5.1.(월) ※근로자의날법에 따른 유급휴일임 어린이날 5.5.(금) 부처님오신날 5.27.(토)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아님 현충일 6.6.(화) 광복절 8.15.(화) 추석연휴 9.28.(목), 9.29.(금), 9.30.(토) 개천절 10.3.(화) 한글날 10.9.(월) 기독탄신일 12.25.(월) 나. 복무관리 방법 ○ 해당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불가피하게 공무직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 ‘유급휴일’의 의미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기본급 공제없이 급여지급(기본급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기본급 지급 외에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구분 가산율 휴일근로수당 산정식 8시간 이내 부분 50% 8시간 이내의 실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0% 8시간 초과 부분 100% 8시간 초과의 실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200% 다.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6조(휴일) ① 다음 각호를 유급휴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노동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소속기관(부서)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박민호 인사과장 01/16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2474 ( 2023. 1.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dong635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69709
20230117051006
본청
인사과-2474
D00000471875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