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문서번호 총무과-633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우석 이영순 정경숙 01/16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운영과장 오근 미술아카이브과장 정유진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2023. 1.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에 대한 대관료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대관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산정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부대시설 현황 : 2개 시설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전용면적) 용 도 1 SeMA홀 중구 덕수궁길 61 (지하1층) 224.6 강좌, 세미나 등 2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노원구 동일로 1238 (지하2층) 393.78 강좌, 세미나 등 (단위 : ㎡) 대관료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 산정방법 사용료(대관료) = 재산 평가액(건물 평가액+부지 평가액)× 사용요율+ 관리비 ※ 사용료의 산정기준인 재산평가액과 관리비는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산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 건물면적 = 대관시설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관시설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법 제10조) 부지면적 = 대관시설 부지 전용면적+(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관시설의 건물(전용+공용) 면적 ) 해당 (대지안)건물의 총 연면적 - 사용요율 : SeMA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 표준안 준용(총무과-2594, 2016.03.08.) 사 용 자 관 련 조 례 사 용 요 율 일 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100 / 1,000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5항제10호 10 / 1,000 서 울 시 타지자체, 국가 등 공공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면 제 - 관리비: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인건비 등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비용 산정 결과 ([붙임1]대관료 산출서 참고)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단위 : 원, 편의시설이용료 포함) 본관/분관 대관장소 일반 비영리법인 서소문 본관 세마홀 4시간 이내 164,170 69,580 4시간 초과 328,350 139,170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4시간 이내 263,000 115,290 4시간 초과 526,010 230,580 ※ 사용료는 사용 전·후 준비 등의 시간을 모두 포함한 기준임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부과 ※ (부가가치세 면제) 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은 ‘일시대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행정사항 ○ 시 행 일 : 즉시 ○ 향후계획 -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변경 시(2023.5.31.예정) 대관료 재산정 - 시행일 이전에 대관료가 통지된 경우 사전 통지된 사용료 적용 ◆ 시설촬영 이용료 :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표준안 준용 ? (광고 촬영 등 영리목적의 촬영 시)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설 촬영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이용료 면제) 미술관 홍보나 공익 등에 도움이 되고 미술관 명칭(크레디트)이 표시되는 경우와 서울영상위원회의 시설 촬영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붙임 1. 대관료 산출 세부내역서 1부. 2. 2023년 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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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료 산출 세부 내역서(2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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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33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석 (02-2124-8828) 관리번호 D0000047184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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