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무상보급 대상자 파악 협조 요청 1. 주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와 관련하여 우리서에서는 매년 관내 취약계층(기초생활, 차상위,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 서울시 예산 및 기업체 후원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보급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복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3년 1월 현재 동대문구 취약계층 명단을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소방시설법(약칭) 제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신축주택(2012.2.5.~) / 기존주택(~20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붙임2]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 안건번호 : 제2021-113-025호 ○ 안 건 명 :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한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신 청 인 : 소방청장 ○ 의결일자 : 2021.07.28 ○ 주 문 :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행정사항 : 2023년 1월 현재 취약계층【(사회복지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동행과-홀몸어르신, 장애인)】에 대해 2022. 2. 1.(수) 까지 [붙임1] 서식(자체 서식 사용 가능)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료협조 불가시 관련근거와 함께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서식) 1부. 2.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2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동대문구청장(동행과장) 담당자 이경복 예방팀장 고헌 예방과장 전결 01/16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842 ( 2023. 1. 16.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71 /전송 02-2187-8182 / kkaa010@seoul.go.kr / 부분공개(6)
27668895
20230117051006
본청
예방과-842
D0000047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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