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가산금 부과징수 결의[00웰빙텔] 1.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결의 금액 : 나. 징수내역 위반내용 체납대상자 가산금 내역 ■ 부과금액 : ① 적용 가산금 요율 -1차 : 3% -2차 : 매월 1.2% (60개월까지) ② 최초 가산 적용일 : '22. 10. 1. -1차 가산 : ③ 2차 가산 적용일 : '22. 11. 1.~ -2차 가산 : ④ 합계 : ┕부과금액 ┕1차 가산 ┕2차 가산 합계(3회차) 총 액 붙임 1. 가산금 결정 결의서 1부. 2. 2023년 1월 체납자 현황 1부. 끝. 담당자 이진주 장비회계팀장 代구휘모 소방행정과장 박종률 소방서장 01/16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6 ( 2023. 1. 16.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소방행정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23 /전송 02-2616-1919 / thqkd7975@seoul.go.kr / 부분공개(7)
27668785
20230117051006
본청
소방행정과-496
D0000047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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