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2년 12월)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거 2022년 12월분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합니다. 가. 세 목 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회계연월 : 2022년 12월 다. 결의구분 : 가산금 라. 결의번호 : 마. 총 건 수 :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곽동훈 도시철도과장 01/16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661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27667679
20230117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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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661
D000004718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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