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과태료) 조사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30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박상근 박상영 전결 01/16 박희영 협조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과태료) 조사 검토 보고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과태료) 조사 검토 보고 2023. 1. 16. (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과태료) 조사 검토 보고 지적측량업체 에 대하여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과태료)을 검토 보고 함. □ 조사대상 업체 측량업체명 업종 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 (법인등록번호) □ 조사 경위 □ 조사 내용 (폐업 사실) ㅇ 국세청 사업자 등록 여부 ㅇ 법인 등기사항 확인 ㅇ 사무소 영업 여부 확인 □ 검토내용 ㅇ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적용 법 규정 위반 사항 위반 조항 행정처분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법 제44조 제2항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법 제48조 제1호 법 제111조 제1항 제10호 과태료 부과 (30만원) - (등록취소) 측량업 기술인력·장비 등 미충족 - (과태료) 30일 이내 폐업 미신고 ㅇ 법률에 따른 과태료 납부 의무자 검토 - 공간측량법 (제48조 제1호)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31조 제1항) ㅇ 행정처분(등록취소)의 사전통지 생략 - 대법원 판례 [] □ 검토 의견 □ 향후계획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ㅇ 측량업 등록취소 사실 공고 실시 ㅇ 행정처분(등록취소, 과태료) 결과 기관 통보 붙임 1. 사업자 등록 (국세청)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관련 규정 1부. 4. 참조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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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과태료) 조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30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근 (02-2133-4659) 관리번호 D0000047190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측량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