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1074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류하영 김현강 김현미 01/16 김선순 협 조 2023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부모의 질병?사망?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자립 및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ㅇ 실질적 자립 실현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2단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강화계획(시장방침 제187호, ’22.10.5.) □ 추진방향 ㅇ 전문적?치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전문위탁보호 강화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 보호를 제공하는 전문가정위탁 실시로 아동 양육의 질 제고 ㅇ 보호종료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현실화 및 학업유지비?취업준비금 지급 등 실질적 자립 지원 강화 ㅇ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으로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강화 - 위탁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로 아동 보호?양육 지원 강화 - 보호종료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 업무 지원 추진 Ⅱ 추진실적 □ 가정위탁아동 현황 ㅇ 유형별 보호아동(’18 ~ ’22년) ※ 기존아동 + 신규아동 - 종결아동 (단위 : 명) 연도 아동수 총계 일반가정위탁 대리양육 (조부모)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전문(일시)가정위탁 신규 종결 아동수 신규 종결 아동수 신규 종결 아동수 신규 종결 아동수 ※ 가정위탁아동은 매해 감소 추세이며, 위탁 유형은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 순 ※ 행정절차상 종결시기와 실제 종결일자 불일치 및 군대 등 사유로 위탁 일시중지 후 복귀 등 사유로 아동수 가변적 ㅇ 유형별 보호아동 누계(’18 ~ ’22년) ※ 보호 아동수 + 종결 아동수 (단위 : 명) 연도 사례관리총계(누계) 일반가정위탁 대리양육 (조부모)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전문(일시)가정위탁 ㅇ 성별 및 연령별 보호아동(’18 ~ ’22년) (단위 : 명) 연도 총계 남 여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세이상 ※ 20세 이상 아동 : 대학진학, 군복무, 취업(준비), 장애 등 이유로 일정 기간 보호연장 ㅇ 예산집행 현황(’18 ~ ’22년)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Ⅲ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ㅇ (가정위탁아동) 부모의 질병?사망?가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해 양육 희망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ㅇ (보호연장아동) 가정위탁 중인 만 18세 이상 아동 중 보호기간을 연장한 아동(만24세까지 연장 가능) ㅇ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 추진체계 : 시,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 ⇒ 신청 자치구 ⇒ 예산 신청 서울시 ⇒ 자치구 ⇒ 대상자, (아동, 위탁부모) 접수 및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 지원내용 ㅇ 가정위탁아동 등 지원 - 양육보조금, 대학입학금, 직업훈련비, 아동용돈 등 지원 ㅇ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일시보호) - 3개월(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ㅇ 전문가정위탁(장기보호)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ㅇ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 인건비(17명), 운영비 등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 척 가정위탁 :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상 8촌 이내 혈족)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특별 보호 필요 아동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정위탁부모가 양육 ? 일시가정위탁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비교 구 분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가정위탁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15조제6항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보호형태 일시보호 장기보호 보호기간 3개월(3개월 이내 연장가능) 이후 장기보호로 전환 만 18세 보호종료 시까지 2세 이하 아동은 36개월 도래 시 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대상아동 ’21.4월 이후 즉각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보호가정 자격요건 전문위탁부모 자격기준으로 동일 Ⅳ 사업별 추진계획 1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가 필요한 위탁아동이 양육상 결핍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하여 가정위탁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5조, 아동복지사업 안내 ㅇ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ㅇ 지원내용 기 존 (’22년) 개 선 (’23년) ? 양육보조금 연령무관 300천원 지원 초?중?고등학생 아동용돈(15천원~30천원) 보호종료시 자립정착금 10백만원 지원 양육보조금 연령별 증액(300천원~500천원) 초?중?고등학생 아동용돈 2배 증액 자립정착금 15백만원 증액 지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양육보조금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확대 만7세미만 300천원/인·월, 만13세미만 400천원/인·월, 만13세이상 500천원/인·월 ※‘22년 연령무관 300천원 지원 효정신함양비 부모 중 한 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가구(설,추석) 대학입학금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 진학자로서 보호아동 및 5년 이내 보호종료 아동기존 3백만원 이내/인 자립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 시)에 달하여 보호 종료되는 아동확대 10백만원 → 15백만원/인 ※ 가정위탁센터 확인필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기존 분기별 600천원/인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ㆍ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기존 분기별 600천원/인 아동용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확대 초등 30천원/인·월 중등 50천원/인·월 고등 60천원/인·월 학업유지금 대학재학 보호종료아동 및 연장아동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재구입비, 실습비 등기존 반기 1,000천원/인 취업준비금 대학재학 보호종료아동 및 연장아동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기존 반기 600천원/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등 개인별 지원 별도 □ 세부 추진내용 ㅇ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1회 지급 ? 만7세미만 300천원, 만13세미만 400천원, 만13세이상 500천원 ? 세부사항 ?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 종결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해외 출입국 아동(90일 이상 체류 시) 등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 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이 경우 과잉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행복e음에 중지사유 필수 입력) ? 거주지 변경 시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구청장이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아동명의의 계좌 개설(재개설 포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 가능 ㅇ 효정신 함양비 : 5만원/세대?연2회(설?추석) - 부모 중 한 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 ㅇ 대학입학금:3백만원/인?년 ? 세부사항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상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및「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진학자(보호아동 및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포함) ※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은 서울특별시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임 - 대학합격통지서 등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입학금, 등록금 등 입학과 관련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입학자 1인당 3,000,000원 범위 내 지원 - 고지된 대학입학금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ex) 대학입학금 5백만원 고지, 장학금 2백만원 지원, 대학입학금 3백만원 지원 ㅇ 자립정착금 : 15백만원/명, 2회 분할지급(2년 2회 분할) ※ 아동의 필요에 따라 市 담당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판단하에 일괄지급 가능 ? 세부사항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자 - 보호종료 직전 6개월 이상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고, 총 1년 이상 서울시의 보호조치를 받은 자 ex) 보호기간 합산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8개월, 가정위탁 5개월 보호 후 보호종료한 경우 1년 3개월 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 전후 원스톱 일상 교육」(하반기 실시 예정) 필수교육 이수자 ※ ’23년 상반기 퇴소자의 경우 1차 자립정착금(10백만원) 선지급 후 2차 자립정착금 지급 시 필수교육 수강 여부 확인 후 지급 결정(교육 개발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 급 액 : 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지급조건 - (1차)「자립 전후 원스톱 일상 교육」필수교육 이수 + 사용계획서(가정위탁지원센터 확인필) ? 아동 명의 계좌 직접 입금,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60일 이내 연장 가능) ※ 금전채권 압류 등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 ※ 행복이음 지급 원칙이나 행복이음을 통한 정착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 인정 ?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당해 연도 지급이 원칙. 단, 아동 본인의 주거비(보증금 등) 마련 목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아동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2차)「자립 전후 원스톱 일상 교육」선택교육 이수 + 사용계획 이행 확인(가정위탁지원센터 확인필) ? 신청시기 : 1차분 상반기(1월 ~ 6월) 지급된 경우 ⇒ 2차분 익년 3월에 신청 1차분 하반기(7월 ~ 12월) 지급된 경우 ⇒ 2차분 익년 9월에 신청 ㅇ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 600,000원/인?분기 - 위탁아동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을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학원수강료 영수증 등 필요, 취업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교육 포함) ㅇ 진학생 학원수강료 : 600,000원/인?분기 -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학원수강료 영수증 등 필요, 취업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교육 포함) ㅇ 아동용돈 : 초등 30천원, 중등 50천원, 고등 60천원, 아동 1인당 월 1회 지급 ※ ‘학교 밖 아동’의 경우, 학령에 근거하여 용돈 지급 ※ 위탁일이 15일 이전 : 전액지급, 16일 이후 : 50% 지급 ㅇ 학업유지비 : 학업유지금 반기 1백만원, 취업준비금 반기 600천원 ? 세부사항 ? 지원대상 : 보호아동(아동양육시설 등 포함)으로 책정된 지 1년 이상인 보호종료 위탁아동 및 보호연장된 위탁아동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 아동복지생활시설 거주기간이 포함되나, 서울시 전입일이 6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업유지금(반기별 정액) :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재구입비, 실습비 등 - 취업준비금(실비 청구) :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 등 □ 추진절차 : 신청·접수·심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예산 지원 (市) 신청 ? 접수·심사 ? 예산지원 ? 지급 대상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市(아동담당관) 자치구 2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즉각분리된 6세미만 학대피해 영아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시 가정위탁으로의 가정형 보호인「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추진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6항 ㅇ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1.1.19) ? 추진경위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1.1.19)의 일환으로 즉각분리제도 실시 ? 즉각 분리제도(’21.3.30) 시행과 함께 위기아동 가정보호 추진(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ㅇ 추진방법 : 3개월 일시보호 위탁(필요시 3개월 이내 연장가능) ㅇ 보호인력 : 전문위탁부모(일반위탁부모 중 특정기준을 충족한 자) 가정위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복지?교육?의료?심리상담 등 1가지 이상 자격을 갖춘 자 로서 20시간 이상 전문위탁부모교육 및 매년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수강한 자 ㅇ 지원내용 : 전문아동보호비 월 1백만원, 아동용품구입비 1백만원(가정당 최초 1회) □ 추진절차 절차 ① 보호가정발굴 ② 양성 및 자격 최종심의 ③ 일시보호 시행 ④ 사례관리 내용 · 모집, 홍보 · 종교단체 등 간담회 · 자격 확인 및 가정조사 · 양성교육 · 범죄경력 조회 · 일시위탁 보호 연계 · 일시위탁 보호 승인 · 재정 지원 · 치료 지원 · 가정 복귀 지원 · 사후관리 주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 3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장애?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장기 위탁보호?양육하고자 사업 추진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ㅇ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제1항 제1호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학대피해아동, 장애·경계선지능 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ㅇ 추진방법 : 전문위탁가정에서 장기보호 - 기존 일반위탁가정 중 전문가정위탁으로 전환 추진, 신규 발굴 등 ? 세부사항 ? 지원기간 - 2세 이하 아동 : 35개월까지 지원(36개월 이후 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 학대피해아동 등 : 보호종료 또는 원가정 복귀 시까지 지원 ?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 : 사후 서면심의 가능 ? 주양육자 변경 : 전문위탁부모 자격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ㅇ 보호인력 : 전문위탁부모(일반위탁부모 중 특정기준을 충족한 자) ㅇ 지원내용 :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원(인) □ 추진절차 절차 ① 보호가정발굴 ② 양성 및 자격 최종심의 ③ 전문가정위탁 시행 ④ 사례관리 내용 · 모집, 홍보 · 종교단체 등 간담회 · 자격 확인 및 가정조사 · 양성교육 · 범죄경력 조회 · 전문가정위탁 보호 연계 · 전문가정위탁 승인 · 재정 지원 · 치료 지원 · 가정 복귀 지원 · 사후관리 주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 4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市 및 자치구의 가정위탁 보호업무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 사업 활성화를 통한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 사업개요 ㅇ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지정위탁) ㅇ 위탁기간 : 2023. 1. 1. ~ 12. 31.(개소일 : 2003. 4.15.) ㅇ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23.1.1.기준) 시설명 운영형태 소재지 직원 (현 원) 규모(㎡) 지원형태 수탁법인 법인 대표 개관 최초위탁일 건물 소유 형태 시설 대표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민간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 빌딩 3층 (02-325-9080) 17 412.35 (사무실, 교육실, 치료실 등) 법인 임대 시비 100%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운열 2003 ’03.04.15. (개소일 동일) 김미애 ㅇ 인력현황 : 17명 (소장(1), 상담원(11), 사무원(1), 자립지원전담요원(4)) ㅇ 사업내용 - 가정위탁사업 홍보, 위탁가정 발굴 및 조사, 위탁부모교육(예비부모교육, 보수교육 등) - 위탁가정 및 아동 상담 및 사례 관리, 위탁아동 자립계획 수립·관리 등 - 전문위탁가정 사업 및 부모교육 추진(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전문위탁가정사업) - 보호종료 위탁아동 자립지원 사업 추진(자립지원 계획수립 이행 확인, 학업유지비 등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가정위탁보호사업) Ⅴ 홍보계획 ’23년 주요 홍보방향 수요자 타겟 종교기관?아동관련시설 종사자 등 대상 적극적 현장홍보 업무 및 기관 연계 시·자치구 및 유관기관, 민간 플랫폼 등 연계 홍보 및 교육 강화 시 매체 및 언론 다양한 온·오프라인 市 매체 및 언론 활용 홍보 □ 홍보개요 ㅇ 기 간 : 2023년 1~12월 ㅇ 대 상 : 가정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서울시민 ㅇ 주요내용 - 수요자 타겟 현장홍보(종교단체 등) - 각종 홍보물 활용 홍보(포스터?리플렛(’22년도 기제작), 현수막(’23년도 제작 예정)) - 다양한 기관 연계 홍보 및 온·오프라인 市매체 활용 홍보 등 □ 세부 추진계획 ? 시 매체 및 언론홍보 ㅇ SNS / 블로그 : 카드뉴스 제작?배포 - 市 운영 SNS 매체 특성 및 사용자 분포에 맞는 콘텐츠 제작 후 배포 ? 市 SNS: 페이스북(37.3만), 인스타그램(37만), 트위터(25만), 카카오스토리(19만), 블로그(9만) ㅇ 서울사랑 : 위탁부모 수기 등 스토리텔링을 통한 가정위탁 사업소개 ㅇ 자치구 소식지 : 가정위탁부모 모집 홍보 및 가정위탁 소개 ㅇ 내손안에서울 : 유형별 온라인 기사 발행 및 뉴스레터(구독자 81만명) 발송 -【정보전달】가정위탁지원사업 및 위탁 부모지원 방법 등 -【인 터 뷰】가정위탁부모 인터뷰 제공 ㅇ 언론홍보 : 기획기사 또는 전면광고 등 - 언론사 기사 기획 시 소재 제공 등으로 서비스 주요 정보 신속 전달 - 위탁부모 인터뷰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 ㅇ 온라인 홍보 -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카카오 등 SNS홍보 강화 ㅇ 오프라인 홍보 - 유관기관(자원봉사센터, 체육센터, 50+센터, 복지관 등) 홍보물 게시 및 배포 - 백화점, 문화센터, 대형마트 등 위탁부모모집 안내자료 게시 및 배치 - 자치구 단위 모임(부녀회, 통장모임, 협의체, 자치위원회 등) 대상 홍보 - 박람회 캠페인 실시(대학생 홍보단 운영) - 서울시 주최 행사 시 홍보물 게시 및 비치 - 25개 자치구 현수막 설치(구당 2~3개) 웹배너, 포스터 등 홍보물 시안 가정위탁센터 홈페이지 배너 웹배너 포스터 리플렛 ? 현장홍보 강화 ㅇ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 대상 집중 현장홍보 실시 - 1차 : 기존 위탁부모와 연계가 있는 종교기관 위주 현장 홍보 - 2차 : 25개 자치구별 대형 종교기관 현장 홍보 추진 ㅇ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종사자 대상 위탁부모 모집 ? 기타 ㅇ 전 자치구 대상「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간담회」개최(’23.1.26.) - 가정위탁 부모모집 및 자치구 홍보 협조 방안 모색 ㅇ 무연고아동 대상 멘토링 활동 ’23년도 추진 검토(가정위탁지원센터 ’22년 시범사업) - 시설 무연고 아동의 가정위탁연계 도모 및 정서적 안정감 도모 목적 ?’22년도 무연고아동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멘토링 활동(시범사업) ?시 기 : ’22. 11~12월(4회기 실시) ?대 상 - 양육시설에 거주중인 3세~10세 무연고 아동 13명 -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멘토 13명 ⇒ 예비위탁부모교육 수료자(5명) 및 예비위탁가정(2명), 양육시설 내 기존 멘토활동자(6명) ?추진기관 : 서울아동옹호센터,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추진절차 - 대상아동 및 멘토가정 발굴, 대상자 선정 및 멘토?멘티 결연 - 멘토링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진행 - 멘토링 개별 활동 및 멘토링 활동 평가회 진행 ?평가내용 - (장점) 적극적 위탁연계를 위해 시설 무연고아동 대상 멘토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도 고취, 가정위탁연계 성공으로 연결 - (단점) 멘토링 활동을 계기로 아동양육에 부담감을 느껴 위탁을 포기하고 아동의 멘토로서만 활동하겠다는 경우 발생 ?검토사항 - 멘토링 프로그램 지속 여부 및 사업 개선방안 등 - 단순 교육수료자가 아닌 검증된 예비위탁가정(서류 제출 완료자)만 멘토로서 활동해 주기를 희망하는 양육시설 측과의 협의 필요 Ⅵ 향후계획 ㅇ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치구 분기별 예산 교부 : ’23. 1월~ ㅇ「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간담회」개최 : ’23. 1. 26. ㅇ 가정위탁지원센터 정기 지도점검, 정산 등 : ’23.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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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가정위탁아동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1074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하영 (02-2133-9268) 관리번호 D00000471900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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