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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69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분년 손선희 김정범 代하영태 01/16 김상한 협 조 2023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목 차 - Ⅰ. 경로당 운영 개요 ? Ⅱ. 2022년 추진 실적 ? Ⅲ. 2023년 추진 계획 5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6 경로당 운영비 지원 6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6 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 1.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11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14 3.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 16 4.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 추진 17 경로당 운영 및 관리인력 지원 18 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19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지원 21 3. 어르신 사회활동(지역봉사지도원) 참여 지원 22 4.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24 5. 경로당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24 Ⅴ. 행 정 사 항 ? 2023년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경로당 운영 개요 □ 추진 근거 ㅇ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 설치 및 운영 :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비용 지원 :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47조(비용의보조)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ㅇ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추진 배경 ㅇ 의학기술 발달 및 경제발전으로 서울의 노인인구 지속적으로 증가 -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은 1,658,207명(17.6%, 서울시 인구 9,428,372, ’22.12.31.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경로당 등록 어르신은 155천명(’22.12.말 기준)으로 서울시 어르신의 9%임 ㅇ 경로당은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 주민공동시설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22.12월 기준, 명, 개) 연 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서울시 인구 9,428,372 9,509,458 9,668,465 9,729,107 9,765,623 9,857,426 노인 인구 1,658,207 1,597,447 1,561,139 1,478,664 1,410,297 1,359,901 (비율) (17.6%) (16.8%) (16.1%) (15.2%) (14.4%) (13.8%) 경로당 수 3,554 3,484 3,472 3,467 3,432 3,373 (증감률) (1.5%) (0.3%) (0.1%) (1.0%) (1.7%) (0.1%) 경로당 이용자 154,743 151,843 148,103 149,917 134,934 119,846 (증감률) (1.9%) (2.5%) (▲1.2%) (11.1%) (12.6%) - ? 통계 출처 :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경로당 수(자치구 조사), 경로당 이용자(경로당 광역지원센터 DB) □ 경로당 주요현황 ㅇ 경로당 : 3,554개소, 등록회원수 154,743명 ( ’22.12월말 기준) 경로당 총 계 설립주체 운 영 형 태 면 적(㎡) 구립 사립 단독 아파트 기타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 3,554 1,046 2,508 933 2,317 304 13 509 1,249 1,672 111 비율(%) 29% 71% 26% 65% 9% 0% 14% 35% 47% 3% ㅇ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단위 : 명, 개, 개소) 연번 자치구 총거주자수 어르신인구 행정동 경로당수 회원수 동별평균 경로당수 경로당별평균회원수   서울시 9,428,372 1,658,207 17.6% 425 3,554 154,743 8 48 1 종로 141,379 27,704 20% 17 62 2,353 4 41 2 중구 120,437 24,660 20% 15 50 3,261 3 73 3 용산구 218,650 38,478 18% 16 89 4,265 6 50 4 성동구 281,000 47,530 17% 17 166 5,975 10 37 5 광진구 337,416 53,737 16% 15 96 3,923 6 44 6 동대문 336,644 64,255 19% 14 136 8,314 10 66 7 중랑구 385,318 74,790 19% 16 131 4,660 8 38 8 성북구 430,397 77,293 18% 20 180 6,593 9 37 9 강북구 293,660 66,170 23% 13 100 3,611 8 47 10 도봉구 311,694 66,942 21% 14 136 7,460 10 57 11 노원구 503,734 91,946 18% 19 255 7,370 13 34 12 은평구 466,746 89,422 19% 16 160 9,210 10 57 13 서대문 306,337 55,502 18% 14 117 7,386 8 66 14 마포구 364,638 55,533 15% 16 158 5,024 10 34 15 양천구 440,881 72,235 16% 18 164 4,823 9 33 16 강서구 569,166 96,880 17% 20 220 14,520 11 65 17 구로구 395,315 74,491 19% 16 205 8,629 13 70 18 금천구 229,642 42,226 18% 10 77 2,760 8 58 19 영등포 375,675 63,349 17% 18 178 6,311 10 34 20 동작구 380,596 67,872 18% 15 141 6,968 9 50 21 관악구 486,752 81,848 17% 21 113 4,167 5 37 22 서초구 404,325 62,228 15% 18 140 5,234 8 37 23 강남구 529,102 81,564 15% 22 171 6,678 8 40 24 송파구 658,801 103,361 16% 27 175 11,088 6 63 25 강동구 460,067 78,191 17% 19 134 4,160 7 42 Ⅱ 2022년 추진실적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ㅇ 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연도 등록 경로당 수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예산 지원개소 예산 지원개소 예산 지원개소 2022년 3,554 202,243 1,430 1,587,300 1,470 896,603 3,484 2021년 3,484 172,940 1,402 1,380,608 1,403 896,997 3,369 ㅇ 코로나(오미크론) 확산방지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전면 중단했다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22.4.25) 후 운영 재개하여 냉·난방 양곡비 지원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현황 : 35,966개, 836,132명 이용 구 분 경로당 수 프로그램 운영 참여 인원 합 계 3,839 35,966건 836,132명 개방형경로당 운영 749 7개 유형 1,436건 28,894명 (회원 20,640명, 지역주민 8,254명) 특화프로그램 운영 379 16개 유형 1,248건 67,603명 순회프로그램 운영 2,711 28개 유형, 33,282건 739,635명 - 개방형경로당 : 749개소(’22년 신규 지정 17개소), 동아리형, 돌봄형, 학습형, 영화관람형, 소득형, 도서관형, 작은복지센터형으로 운영 - 특화프로그램 : 중점프로그램(정보화 교육), 우선프로그램(거점경로당 강연, 건강 걷기,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 순회치매검사), 직접경작 - 순회프로그램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건강, 교육상담, 여가활동 등) 지역자원 연계 188개 기관, 316건 경로당 홍보 188건(지역신문, 인터넷, 노인전문신문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경로당 운영비 집행정산 등 회계업무의 어려움 호소 -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회장 또는 총무가 통장을 관리? 집행하고, 분기별로 동주민센터 또는 노인회 지회를 통해 집행정산하고 있음 - 운영비 지출범위 판단, 정산서 작성, 현금사용 증빙자료 첨부를 어려워 함 ? 경로당 지도자(회장, 총무) 대상 경로당 운영비 집행정산 교육 강화, 운영비 집행정산보조 1인을 지정하고 보조비 지원 (책임성 강화) ㅇ 경로당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개방형경로당 운영 내실화 필요 - 개방형경로당 사업비를 지원(’22년 1,125백만원)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참여율 낮음 (’22년 참여인원 28,894명 중 지역주민 8,254명으로 28%) ? 개방형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홍보 강화, 상반기 운영실적 평가하여 지역주민 참여율이 50% 이상으로 제고된 경로당은 하반기 인센티브 지원 ㅇ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간 경계가 불명확, 추진실적 측정 곤란 - 순회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경로당 모두 어르신의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므로 프로그램간 중복 및 실적 측정 곤란 - 노인회 지회내에서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지회 사무국장)과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경로담당)의 역할 중복, 순회프로그램 운영실적만 시스템으로 관리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DB : 경로당 회원, 경로당현황, 프로그램, 지역자원 발굴실적, 홍보실적 DB관리 프로그램은 순회프로그램 추진실적이며, 특화프로그램 실적은 연1회 자치구 통해 집계 ? 프로그램 개념 정리, 특화프로그램과 개방형경로당 DB 관리 시스템화 순회프로그램 : 지역사회 자원 연계하여 경로당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 경로당별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서울시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방형경로당 : 경로당의 폐쇄성 극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의 공간 공유하는 경로당 Ⅲ 2023년 추진 계획 □ 사업 추진방향 비전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 어르신의 행복한 여가를 책임지는 경로당 목표 주요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 및 관리인력 지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경로당 양곡비 지원 ? 개방형 경로당 운영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정보화교육 등) ? 순회프로그램연계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전담인력 배치 ?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지역봉사지도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자 교육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 인상 ㅇ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운영비 인상 (30만원 → 35만원) ㅇ 냉방비 (월 100천원 → 115천원), 난방비 (월 320천원 → 370천원) ㅇ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인상 월 최대 (80만원 → 100만원) □ 경로당 운영 책임성 강화, 개방형경로당 사업 활성화 ㅇ 경로당 운영비 집행정산보조 월 5만원, 우수 개방형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 스마트 경로당 시범사업 추진 ㅇ 사업대상 : 11개 자치구 구립 개방형 경로당 105개소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경로당 3,571개소(’22.12월말 기준 + 23년 상반기 개소 예정 경로당) ㅇ 지원내용 구분 평균 매칭비율(%) 지원대상 1개소당 지원 기준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운영비 0 56 44 전체 경로당 월350천원×12개월 국비 없음 냉방비 20 40 40 공동주택 제외 월115천원× 2개월 7∼8월 난방비 공동주택 제외 월370천원× 5개월 1∼3월, 11∼12월 양곡비 희망 경로당 53,170원 × 8포대 택배비 3,000원 포함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의 광역시와 자치구 부담비율 50:50으로 변경 적용(2022년「지방경비부담규칙」개정) ㅇ 경로당 운영비는 2022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지 원 등 급 ‘22년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해당 자치구 매칭비율(%) 시비 구비 2등급 50%~70% 16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60 40 3등급 70%~100% 8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50 50 4등급 100% 이상 1 강남 30 70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①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구비 매칭)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등록 경로당 ㅇ 지원기준 : 개소당 월 35만원×12개월(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ㅇ 집행기준 :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비 집행, 연말 집행잔액 반납 - 자치구에서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경로당 별 운영비 차등지원 하며, 부정수급 발생시 운영비 환수?지원 제외 등 제재방안 마련 ㅇ 감염관리책임자 방역활동비 : 지원 중단 -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감염관리책임자 방역활동비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검토 등 분위기를 고려하여 ’23년부터 지원 중단 ㅇ 경로당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감 있는 회계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 중에서 ‘운영비 집행정산보조’ 1인 지정?운영하고 월 5만원 보조 (운영비에서 지원, 23년 시범 운영, 효과 측정 후 지속여부 결정) 연번 집행원칙 내 용 1 보조금 통장 독립 운영 - 공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집행관리 위하여 타통장과 분리 사용 - 반드시 경로당명으로 계좌개설 보조금 통장 경로당 자체 통장 구청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예)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자체회비, 후원금 등 2 체크카드 사용의무 - 정산 점검 시 체크카드 사용확인 ※ 자치구 자체 확인 후 관리(붙임3) 3 현금사용 총액제한 - 월 3만원 이내 ※ 재래시장 및 이동식차량에서 식재료 구입시 현금허용[영수증 必(붙임2)] 4 운영비 사용대상 명확화 - 사용범위 : 공공요금, 주·부식비, 수용비 및 수수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별표4]에 명시된 ‘운영비’ 과목구분에 따라 집행 · 공공요금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도시가스사용료 · 주·부식비 : 다과, 식재료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수수료, 화장실용품, 장비임대료 등 - 공과금 자동이체 실시(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시 사후정산지원) - 이 외, 필요사항은 자치구에서 방침으로 정하여 경로당에 안내할 것, 반드시 경로당 ‘내’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적용 - 교부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사용 ※ 경로당 운영비로 나들이, 경조사비, 노인회지회 회비 등 지출불가 ※ ‘서울시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의 운영비 구분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① 자치구 자체 예산 확보, ② 지원 근거 및 기준 마련, ③ 별도 예산항목 사용 등 자치구의 여건 및 상황에 맞는 지침 마련 후 추진할 것 5 운영비 정산 - 경로당 → (동주민센터 or 지회) → 자치구 · 지회에서 정산지원할 경우 구-지회 간 업무협약서에 명시 · 정산 시, 시·자치구의 집행기준 준수 (목적외 사용 발생시 즉시 환수 및 익월 운영비 교부시 차감) 6 자치구 자체 운영 규정 마련하여 집행 - 전체 경로당에 대한 사전교육 이행(’23.2월 ∼ 3월) - 회계 부정, 운영지침 미준수 경로당에 제재방안 마련 예) 운영비 차감 또는 지급 중단 등 조치 7 정산내역 공개 -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예) 게시판 옆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시·구비 매칭) [공통 기준] ㅇ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ㅇ 지원기준(한도) 및 기간 - 경로당 냉방비 : 개소당 월 115,000원, 2개월 지원(7~8월) - 경로당 난방비 : 개소당 월 370,000원, 5개월 지원(1~3월, 11~12월) - 경로당 양곡비 : 개소당 20kg 8포 [1포 53,170원(택배비 3,000원 포함)] ㅇ 지원원칙 및 지원방법 -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자치구에서는 지원기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 고려하여 자체기준 마련하여 지원(경로당 별 차등지원 가능) ※ 예) A경로당 : 난방비 월 37만원(5개월), 냉방비 월 10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8포대 B경로당 : 난방비 월 20만원(5개월), 냉방비 월 5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6포대 등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중복지원되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 난방비에서 남는 돈을 냉방비 또는 양곡비로 사용하는 등 경로당 수요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 통합사용 가능 ※ 다만, 냉·난방비 및 양곡비 중 지원받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경로당 운영 상 차질이 없는지, 정부양곡의 경우 양곡을 경로당에서 모두 사용할 만큼의 수요(이용자 수 고려)가 있는지, 지정용도 외 사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원 ※ 또한,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 실제 사용한 비용(실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을 정부양곡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23년 예산 : 3,075백만원(국:시:구 20:40:40) 국비 1,025백만원, 시비 2,050백만원 - 냉방비 : 238,589천원 (국비 79,526, 시비 159,063) - 난방비 : 1,928,070천원 (국비 642,690, 시비 1,285,380) - 양곡비 : 908,341천원 (국비 302,784, 시비 605,557) [경로당 냉·난방비] ㅇ 지원대상 :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0조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70조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②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 다만, 공동주택 내 경로당 중 ‘영구임대’, ‘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내 경로당, ‘혼합주택’ 내 경로당 중에서 실비측정, 계량기 확인 가능한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 (※ 별도 지침 마련 전까지 시행) ㅇ 지원방법 -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실비지원(공과금 자동이체 의무) ? 실제 냉·난방에 사용된 비용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 냉방비는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지급 ? 전기판넬, 기름보일러 등으로 난방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기준 마련, 실비 지급 - 경로당 명의의 계좌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임을 명시 - 한파·폭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기간 연장가능 - 경로당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별 냉·난방비 집행 추이,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 경로당별 탄력(차등) 지원 - 집행실적 사후정산 실시(’15년부터 의무적용) ㅇ 유의사항 - 냉·난방비 예산은 예산의 목적(냉·난방 비용)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에어컨·보일러 수리비,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로 사용 가능하나, 냉·난방비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어컨 수리비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지원 예산(운영비 등)에서 우선 지출하고, 운영비 등이 부족한 경우 냉·난방비 여유분에 한해 지출하도록 운영 - 에어컨·선풍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로 사용 불가 [경로당 양곡비]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등록 경로당 중 양곡비 지원 희망 경로당 - 보건복지부 양곡비 지원지침에 ‘희망경로당에 한해 지원’토록 규정 ㅇ 지원방법 - 경로당별 정부양곡(2022년산 국산쌀) 월 1포대(20㎏)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 별 차등지급 가능(경로당 여건을 고려한 자체 지원기준 마련) ※ 2023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93호, 2022. 12.28.) 참조 ※ 「노인복지법」개정(’19.3.12.시행)에 따라 정부양곡 구입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양곡 구매·지원 가능(일반양곡 구매 시 자치구에서 계약 진행, 보급) ㅇ 양곡구매 : 자치구에서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에 정부양곡 구매 의뢰 - 양곡구입 신청(자치구) :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신청 ※ http://sidoservice.seoul.go.kr 회원가입(농업 선택) → 농수산유통담당관 승인 - 양곡구입 절차 ① 수요량 파악 (경로당→동→구) ⇒ ② 구매신청 공문발송 수요량 등록(시도행정서비스) 양곡 대금 입금 ⇒ ③ 입금내역 확인 후 양곡매출 지시 ⇒ ④ 택배배달 (희망나르미) 서울지역자활센터 15개소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 시, 농수산유통담당관 시, 농수산유통담당관 → 자치구 택배업체 1일~15일 16일~20일 21일~말일 ※ 양곡대금 : 서울특별시양곡관리관 계좌입금(신한은행 100-033-285699) ㅇ 공급방식 : 서울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희망나르미)이 직접 배달 ※ 공급기관 지정 시 정부재정사업 자활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하여 양곡 배송을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희망나르미 http://www.narami.co.kr)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ㅇ 양곡 신청 경로당 사전 고지사항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장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양곡신청 안내문 발송시 사전 고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경로당 3,571개소(’22.12월말 기준 + 23년 상반기 개소 예정 경로당) ㅇ ’23년 예산 : 1,345백만원 ㅇ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시비 지원 항목 사업예산 비 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지정된 개방형 경로당 환경개선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1,125백만원 추진인력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특화프로그램 운영 희망 경로당 사업비 220백만원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연계프로그램 운영 희망 경로당 시비지원 없음 추진인력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ㅇ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신청에 따른 사업비 교부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①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ㅇ 사 업 명 : 개방형 경로당 운영(작은 복지센터형 포함) ㅇ 사업내용 : 일정규모 경로당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면적별 경로당 기능 (’22.12월 기준) 구 분 20㎡ 미만 20㎡~49㎡ 50㎡~99㎡ 100㎡~299㎡ 300㎡ 이상 개 소 13(0%) 509(14%) 1,249(35%) 1,672(47%) 111(3%) 대 상 사랑방 기능(휴식·친목) 개방형경로당 대상 작은복지센터형 대상 - 개방형 경로당 운영 현황 749개소(’22년 ~ ) (’22.12월 기준) 경로당 수 (전체) 개방형 경로당 유형 작은복지 센터형 소계 카페· 동아리형 돌봄형 학습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 관람형 3,560 749 235 21 215 6 26 137 109 - 개방형경로당 유형별 지원현황 구분 개방형 경로당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비 고 의 미 - 카페?동아리형?영화관람형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 조성 경로당 ※ 운영시간 : 유형에 따른 상시운영 -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상시 운영 경로당 ※주 2일 이상, 4개 프로그램 이상 구성 지정면적기준 100㎡ 내외 300㎡ 내외 지원예산 (개소당) - 환경개선비 : 1,500천원(연) - 프로그램비 : 500천원(연) - 추가운영비 : 100천원(월) - 환경개선비 : 5,000천원(연) - 프로그램비 : 1,500천원(연) - 추가운영비 : 100천원(월) - 환경개선비 : 인테리어 개선, 홍보비 등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지원(시비100%) ※ 프로그램비(강사비, 재료비)로도 사용가능 -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구입(시비100%) - 추가운영비 : 개방형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시·구비 각50%) 개방형경로당 운영 수 - 자치구별 전체 경로당 수의 20%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포함 - 경로당 100개소 미만 : 3개소(의무) - 경로당 100개소 이상 : 4개소(의무) ※ 기설치된 개방형 경로당 및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은 지속 유지(중지시 서울시 사전 승인 필요) ㅇ 추진목표 및 실적 - 2023년 개방형경로당 운영 목표 : 780개소(개방형 670개, 작은복지센터형 110개) (단위 : 개소)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목표 100 300 500 600 700 700 700 750 실적 128 427 485 602 736 732 732 749 달성률(%) 128% 142% 97% 100% 105% 104% 104% 99% 개방형경로당 목표 100 275 450 525 620 620 620 650 실적 128 402 435 534 643 641 641 640 달성률(%) 128% 146% 97% 102% 104% 103% 100% 98%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목표 - 25 50 75 80 80 80 100 실적 - 25 50 68 93 91 91 109 달성률(%) - 100% 100% 91% 116% 114% 100% 109% - 개방형경로당 사업 추진실적 평가(9월), 우수 경로당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세부 추진계획 8월, 평가 9월, 인센티브지원 10월 예정) ㅇ 추진방법 - 자치구·대한노인회 자치구지회(노인종합복지관 매칭 가능) 추진 ? 대상 경로당 선정 및 경로당 환경개선 등 사전준비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선정하여 대상 경로당과 연계, 상시 운영방법 검토 등 - 개방형 경로당(작은복지센터형 포함) 관리카드 및 운영일지 작성?관리 추진 - 중도 사업폐지 검토 시에는 사전승인 절차 이행 [해당경로당 → 지회(복지관) → 자치구 → 서울시)] - 개방형 경로당 운영실적 제출 (9월, 지회 → 자치구 → 서울시) ②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 등록 경로당 3,484개소(’22.12.31. 기준) - 내 용 :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후 운영비 지원 ? 서울시 고유사업,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되, 50㎡ 이상 규모 경로당 집중 지원 - 추진기관 : 25개 대한노인회 자치구 지회 - 추진방법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경로당을 순회하며 프로그램 지원, 관리 ㅇ 사업내용 유형 내 용 중점사업 (필수) 정보화 교육(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우선사업 (선택) ①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② 거점경로당 건강 걷기 ③ 순회치매검사 ④ 영구임대아파트(콩나물재배 등) ⑤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 운영 ex) 노노케어실천, 학대피해어르신 치유·예방 프로그램, 1·3세대 공감프로그램 기타사업 (선택) 직접경작형 어르신 직접경작사업(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자원봉사형 경로당 공동자원봉사(동네청소, 교통정리 등) 학 습 형 공동학습(한글교실, 정보화 교육 등) 공동작업형 종이백, 봉제, 천연비누 제조 등 ㅇ 사업별 지원기준 유 형 프로그램 내 용 지원기준 중점 사업 (필수) 정보화 교육 - 비대면 디지털 사회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등 어르신 맞춤형 체험식 교육 실시 자치구별 최대 1,500천원 우선 사업 (선택) 거점경로당 강연 - 거점경로당 중심으로 인근 경로당(3~5개소) 대상 합동강연 · 노년비만관리, 정신건강, 금융관리 등 어르신을 위한 전문지식 위주 강의 · 노인인권교육, 선배시민교육 ※ 거점경로당 : 면적이 넓고 교통이 편리한 경로당으로 동별 1개소 지정 필수 자치구별 최대 1,000천원 거점경로당 건강걷기 -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근 2~3개소 건강걷기 프로그램 실시 자치구별 최대 1,000천원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 노노케어 실천 프로그램 보급 · 독거, 거동불편 등 취약어르신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 독거어르신과 함께 하는 생일잔치, 밑반찬 나누기 등 - 학대피해 어르신 보호·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학대 발견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연계 안내 교육 · 학대 내용·신고절차 등 안내 홍보용 포스터 비치, 노인학대 정보 교육 ※ 경로당「학대어르신 지킴이(신고·보호·치유) 센터」기능 결합 운영 - 1·3세대 공감 프로그램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전통놀이, 책 읽어주기 등 1·3세대 소통공감 프로그램 자치구별 최대 1,000천원 순회치매검사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순회 치매검사 연계 - 검사결과, 중증 치매 어르신은 전문병원 및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연결 개소수×10천원 영구임대 아파트특화 - 영구임대아파트 맞춤 특화프로그램 · 콩나물재배 등 개소수×300천원 기타 사업 (선택) 직접경작 - 어르신 직접경작사업(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개소수×200천원 자원봉사형 - 경로당 공동자원봉사(동네청소, 교통정리 등) 자치구별 최대 1,000천원 학습형 - 공동학습(한글교실, 정보화 교육 등) 자치구별 최대 1,000천원 공동작업 - 종이백, 봉제, 천연비누 제조 등 자치구별 최대 1,000천원 ㅇ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대 15,000천원 - 사업계획 수립시 프로그램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편성, 자치구당 지원한도는 최대 15,000천원(사업계획서에 산출기초, 대상 경로당 명확히 표시) ㅇ 유의사항 - 중점사업인 정보화 교육은 25개 자치구 필수 사업이며, 우선사업· 기타사업은 1종 이상 프로그램 운영 - 특정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발생하지 않도록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경로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수행기관(자치구 및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는 프로그램 강사 파견,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별 일지 작성·관리 등 철저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은 지역사회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하며, 외부공모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업무실적보고시 첨부) ③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예산) ㅇ 사업내용 -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을 통해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가 제시되어 경로당에서 운영중 ㅇ 추진방법 -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월별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정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유무 확인하고 운영프로그램이 미흡한 경로당 우선 지원 ㅇ 프로그램 분야 구 분 프로그램 종류 건강운동 체조, 댄스교실, 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건강관리 건강검진, 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교육·상담 정보화교육, 어학교육, 노인상담, 인식개선교육, 에너지·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발표대회 여가활동 음악활동, 바둑장기, 문학활동, 미술활동, 문화공연활동 권익증진 노인성교육, 소비자피해예방교육, 노인자살·학대예방 교육 사회참여 방문 이미용서비스, 시설 방문 위문공연,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 운영 ④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 추진 ㅇ 사업기간 : ’23. 1.~ ’23. 12. ㅇ 사업대상 : 11개 자치구 구립 개방형 경로당 105개소 -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ㅇ 사업내용 기본형 시설 환경개선, 디지털 격차해소 - (시설 환경개선) 노후화된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자생 환경’으로 개선 ? 안전센서 설치, 무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운영 체계 최소화 및 위기 대응 강화 - (디지털 격차해소) ‘파견형’ 문해교육을 통한 실생활 속 디지털 적응 제고 ? 찾아가는 이동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제공으로 실용성 및 효과성 극대화 ※ 디지털재단 ‘어디나지원단’, 50플러스재단 ‘세대이음단’ 교육 파견 추진 특화형 기본형 + 여가·정서케어 또는 헬스케어 - (여가?정서케어) 스마트한 놀이 활동으로 어르신 여가 및 정서 만족 지원 ? 스마트테이블, 스마트팜 등 실내 여가활동을 통해 즐겁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영위 - (헬스케어) 실내 운동기구 및 건강측정장비 활용한 노후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 인지훈련 프로그램, 체력진단, 혈압 뇌파측정 등 인지·신체적 건강진단 및 사전예방 ? 지역보건소 및 의료기관 연계하여 교육 등 건강관리 예방지원(건강동행사업) 통합형 기본형 + 여가·정서케어 + 헬스케어 ㅇ 지원절차 및 기준 - 자치구 수요조사 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하여 지원 - 기본형은 전체 스마트경로당에 공통 적용, 특화형은 자치구에서 추가 신청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비 추가 지원 (통합형은 4가지 사업 적용) ㅇ 추진방법 - (서울시) 자문위원단 컨설팅 지원 및 일자리사업 연계 인력지원(보람일자리) - (자치구) 스마트경로당 운영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발굴·협업 - 권역별 선도모델의 사업효과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경로당 조성 2차 사업 추진시 반영 경로당 운영 및 관리 인력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경로당 3,571개소(’22.12월말 기준 + 23년 상반기 개소 예정 경로당) ㅇ 지원내용 구 분 인 원 배 치 역 할 재원분담 비울 비 고 (사업주체)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45명 지회 -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관리 - 프로그램 현황조사, 욕구분석 시비 50% 구비 50% 보건복지부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25명 지회 - 특화프로그램 추진 - 개방형 경로당 관리, 운영 시비 100% 서울시 어르신사회활동참여지원 (지역봉사지도원) 26명 연합회, 지회 - 경륜전수 등 강의 및 프로그램 진행, 경로당 민원 상담·해결 시비 100% 서울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6명 서울시 연합회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역사회자원 연계조정, 경로당회계교육, DB관리 국비 50% 시비 50% 보건복지부 노인여가강의서비스 (일자리 사업) 83명 서울시 연합회 - 경로당 운영지도, 노인 교양여가 교육, 노인 인권교육 국비 50% 시비 50% 보건복지부 (어르신복지과) 경로당복지파트너 (일자리 사업) 240명 서울시 연합회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시비 100% 서울시 (평생교육과) ㅇ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신청에 따른 사업비 교부 ㅇ ’23년 예산 : 2,029백만원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45명) : 701백만원 (시·구 50% : 50%) ? 인건비 (2,190,520원×45명×12개월×50%),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25명) : 638백만원 (시비 100%) ? 인건비 (2,128,250원×25명×12개월)만 반영, 사회보험료 등 미포함 - 어르신사회활동 참여지원(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6명) : 312백만원 (시비 100%) ? 1,000,000원×26명×12개월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인력 인건비 등(6명) : 295백만원 (국·시 50% : 50%)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ㅇ 사업목적 -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 ㅇ 사업근거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ㅇ 배치인원 : 45명 ㅇ 배치기준 : 자치구별 1명, 경로당 100개소 이상 자치구 1명 추가 ※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p37 경로당 수, 이용자 수, 지역별 시설 분포현황(경로당 간 거리 등)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적절히 배치 (대한노인회 지회에 최소 1인 이상 배치) ▷ 관할 경로당 수가 많은 자치구의 경우 인원 추가 지원 ㅇ 자 격 -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전산업무 수행 가능)이 있는 자 -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직원이 프로그램관리자로 선발될 경우는 반드시 그 직위를 사임하고, 프로그램관리자로서의 업무만 전담(타 업무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미배치 자치구는 담당 공무원이 역할 수행,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2명 배치된 경우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 업무 추진 ㅇ 주요 역할 - 경로당 이용, 비이용 어르신 욕구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점검 -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경로당 내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기관 연계 및 관리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대상 교육 - 경로당 이용노인 대상 독거노인 생활교육 안내 및 협조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회계관리 교육 등) - 경로당 관련 시책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 수행 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제로페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점검 등 ㅇ 운영방법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하고, 자치구는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자치구-지회 협약을 통해 진행 ? 인력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하며, 면접관을 지회, 연합회, 자치구 직원(또는 시 담당자) 등 참여로 객관성 확보 ? 지회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신규채용시 자치구에 사전보고실시 -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 실적 부진, 타업무겸직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지원 중단 또는 교체 등 조치 - 분기별 예산신청시 전분기 실적 제출(양식별도 안내) ㅇ 배치현황 (단위 : 개소, 명 / ’22.12.31. 기준) 자치구 계 노원 강서 구로 성북 영등포 송파 강남 양천 성동 은평 마포 동작 개 소 3,554 255 220 205 180 178 175 171 164 166 160 158 141 종사자 45 2 2 2 2 2 2 2 2 2 2 2 2 자치구 서초 도봉 동대문 강동 중랑 서대문 관악 강북 광진 용산 금천 종로 중구 개 소 140 136 136 134 131 117 113 100 96 89 77 62 50 종사자 2 2 2 2 2 2 2 2 1 1 1 1 1 ㅇ ’23년 예산 : 700,709천원(시비50%, 구비50%) - 인건비 : 591,442천원,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 109,267천원 ? ’22년 대비 인건비 인상률 1.7% 반영 ? 산출내역 : 인건비(2,190,520원) × 12개월 × 45명 × 50% [사회보험(120,878,100원) + 퇴직적립금(99,360,000원)] × 50%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활동비 지원(권고) 사항 ?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 4대 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 활동비, 수당 등의 경우 지역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업무의 활동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자치구 자율적으로 결정) ②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지원 ㅇ 사업목적 :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원활한 개방형 경로당 운영 ㅇ 배치인원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관리자 25명(자치구별 1명) ㅇ 자 격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동일(타 업무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ㅇ 주요역할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특화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및 개방형 경로당 대상 욕구조사 및 만족도 점검 -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 경로당 운영 관리(일지 및 실적관리)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운영비 정산, 회계관리 교육 등) - 경로당 관련 시책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 수행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제로페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점검 등 ? 경로당 행정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업무는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분담하여 추진 ㅇ 운영방법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전담인력은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 자치구는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자치구-지회 협약을 통해 진행 ※ 인력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하며, 필요시 면접관을 지회, 연합회, 자치구 직원(또는 시 담당자) 등 참여로 객관성 확보 ※ 지회에서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관리자 신규채용시 자치구에 사전보고 실시 -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 실적 부진, 타업무겸직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지원 중단 또는 교체 등 조치 - 분기별 예산신청시 전분기 실적 제출(양식 별도 안내) ㅇ ’23년 예산 : 638,477천원 - 지원기준 : 1인/월 2,128,250원(시비100%) ? 산출내역 : 인건비 2,128,250원(’22년 대비 인건비 상승률 1.7% 반영) × 25명 × 12개월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권고)사항 ?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 4대 보험료율은 매년 해당 요율 적용 ③ 어르신 사회활동(지역봉사지도원) 참여 지원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4조 ㅇ 지원인원 : 지역봉사지도원 26명 ※ 2023년 현재 지역봉사지도원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및 자치구 지회장 25명 ㅇ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 위촉 : 대한노인회 자치구 지회에서 자치구로 지역봉사지도원 추천, 자치구에서는 추천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촉 여부 통보 - 해촉 : 자치구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하여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ㅇ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ㅇ 활동내용 - 민원상담 및 해결 : 경로당 내 분쟁, 경로당 시설 운영 등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 경로당 지도점검 : 투명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 점검 - 경로당 활성화 : 지역과 소통하는 경로당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캠페인 등) - 교육, 강의활동 등 : 경로당 운영 관련 교육, 경로당 현안 관련 유관기관 회의 [ 유의사항 ] ⑴ 노인일자리참여자 대상 강의, 노인대학 강의, 경로당 대상 아닌 행사 참여 등은 불인정 ⑵ 활동장소는 지회, 경로당, 유관기관, 캠페인 활동장소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장소 ⑶ 활동실적은 추후 지도점검 시 민원상담일지, 사업결과보고, 출장복명서,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ㅇ 운영방법 - 지역봉사지도원 : 활동계획 및 활동일지, 활동비 신청서를 자치구로 제출 ? 활동계획서, 활동일지, 활동비 신청서는 활동 완료 후 매월 말일까지 제출 ? 활동실적과 관련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허위보고로 인한 부정수급 금지 ? 허위보고로 인한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조치 및 사업대상에서 배제 - 자치구 : 제출된 활동계획 및 활동일지 등 실제 활동현황 확인 후 활동비 지급 ?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 → 시) :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사업계획 통보 ? 활동계획서 및 실적제출 ? 실적 확인 및 활동비 지급 ? 정산 시→구→대한노인회지회 지역봉사지도원→구 구→지역봉사지도원 지회→구→시 사업시작 매월 말일까지 실적제출 후 7일 이내 연말 ㅇ ’23년 예산 : 312백만원(시비 100%)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 312,000천원(26명,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 활동비 지급단가 : 1시간당 15,625원 ? 월 최대 1,000천원(1인) = 15,625원 × 64시간(주4일, 16시간) ※ 식비, 교통비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수당 없음 ? 활동시간 :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 관련 실제 활동한 시간 최대인정시간 : 1일 4시간, 1개월 64시간 ?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는 원천징수 후 지급(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④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ㅇ 사업근거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보건복지부, 2012.7.6.)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ㅇ 운영형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운영 위탁(’14. 8.26 설치)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8, 2층 (효창동 255) ㅇ 종 사 자 : 6명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2명) ※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p39 ? 시?도지사가 시?도별 대한노인회 연합회에 운영 위탁(시?도별 1개소 설치 운영) ? 조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홍보, 자원연계, 교육?상담지원 등의 기능을 고려하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경로당 수 등에 따라 센터별 근무인원 배치(최소 5명 이상) ㅇ 사업내용 구 분 세부 사업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경로당 현장소통 간담회 ?경로당 활성화 사업 홍보(유튜브 제작 등) 경로당 운영 혁신 및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경로당 임원 및 프로그램 관리자(특화?순회) 대상 업무성과보고 ?경로당지도자(경로당회장, 총무) 및 특화·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디지털배움터 연계 정보화 교육 ? 남서울실용전문학교 연계 경로당 신나는 놀이한마당 순회 공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사업 ㅇ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자격요건 및 인건비 지원 등은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업무 외의 타기관?단체 등의 업무 겸직 금지 ㅇ ’23년 예산 : 295,008천원 (국비50%, 시비50%) - 인건비 265,224천원, 사업비 7,487천원, 운영비22,297천원 ㅇ ’23년 중점 추진 사항 - 경로당 지도자?프로그램관리자 역량강화 ? 경로당 회장?총무 : 운영비 집행기준, 집행정산 등 회계분야 교육 강화 시행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평가방법 개선, 교육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 경로당 유튜브 등을 활용한 우수경로당 홍보 강화 - 경로당 및 경로당 회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위상 강화(DB관리 강화) ?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순회, 특화, 개방형) 입력 관리강화, 통계자료로 활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개방 확대 ㅇ 경로당 비상연락체계 운영 - 목적 : 미세먼지, 폭염, 기상이변, 코로나 등 비상상황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 - 대상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자치구 25개 지회, 경로당 회장 등 - 운영시기 : 연중 - 총괄기관 : 서울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운영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서울시청 자치구 <경로당 업무담당> 서울시경로당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동주민센터 <경로당 업무담당>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부장> 경로당 <경로당 회장(총무)> 비상연락망(양식) 연번 기관명 이 름 전화번호(기관) 핸드폰번호 대직자 (이름/연락처) ⑤ 경로당 지도자 역랑강화 교육 ㅇ 사업목적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및 경로당 운영능력 향상 도모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항,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 ㅇ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 금82,500천원 (시비 100%) ㅇ 추진대상 : 25개 자치구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총무) ㅇ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지회별 순회 강의식 교육 진행 사업계획 제출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교육 및 점검 ? 결과보고 정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서울시 서울시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25개 노인회 지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서울시 ※ 사업수행시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경로당지도자교육 현장 및 보조금 집행 점검 등 실시(연1회 이상) ㅇ 교육내용 - 투명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경로당 회계처리’ 교육 -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문학 강좌 등 선배시민 교양강좌 교육 - 서울시 어르신 복지정책 홍보 및 설명 - 올바른 경로당 운영방향 및 모범사례, 민원처리 사례 등 교육 ※ 외부 인문학?인권?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하여 교육 추진 ㅇ 기대효과 - 노인지도자 교육으로 존경받는 노인 상 확립과 경로당 활성화 - 자긍심 고취 및 의식변화로 경로당 변화에 선도적 역할 기대 - 다양한 정보 습득 및 경로당 노인복지 실천 공동 목표 달성 Ⅴ 행정 사항 □ 기관별 역할 ㅇ 서울시(어르신복지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현황파악 등 총괄 관리, 사업평가 등 ㅇ 자치구 경로당 사업부서 - 사업 세부계획 수립(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자체지원기준 마련 포함), 시행 -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경로당 운영 관리, 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등 - 경로당별 ‘운영비 집행정산보조’ 지정 및 보조비 지원(운영비) - 우수 개방형 경로당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 실적 제출(9월) 협조 ㅇ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자치구 지회 - 경로당 프로그램 발굴·보급, 경로당 운영·관리, 홍보, 경로당 물품 관리 등 - 우수 개방형 경로당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 실적 제출(9월) 협조 ㅇ 경 로 당 - 프로그램 운영, 물품관리, 경로당 운영·관리, 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 □ 경로당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가입이행 및 지도감독 ㅇ 경로당(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ㅇ 자치구에서는 경로당이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하도록 안내, 지도?감독 - 재정이 열악하여 책임보험(책임공제)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항에 따라 비용 지원 검토 ※ 보험금액 등 상담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40) □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디자인정책과-11670, 2020.10.19.) ㅇ 경로당 환경개선, 신규건립 시 적용(http://ebook.seoul.go.kr/Viewer/8ALI4SJDV4B6)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ㅇ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p.35. 참조) ㅇ 구 성 : 25개 자치구별 1개 협의체 구성·운영(’14년부터 ) ㅇ 주요활동내용 - 각 기관별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제공에 따른 협의 조정, 정보공유 - 특정 경로당 프로그램 중복방지 및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최소화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 등 협의 등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주관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23년 소요예산 : 총 14,909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산출 기초 총 계 14,908,393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합 계 14,530,885 경로당 운영비 소 계 11,534,699 운영비 8,459,699 ?월 35만원×12월 (시?구비 매칭) 냉방비 238,589 ?월 115천원×2월(7?8월) (국?시?구비 매칭) 난방비 1,928,070 ?월 37만원×5월(1~3, 11~12월) (국?시?구비 매칭) 양곡비 908,341 ?53,170원×8포 (국?시?구비 매칭)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지원 소 계 1,345,000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1,125,000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비 등 지원 ?운영비 지원 (시비) (시?구비 매칭)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220,000 ?프로그램비 등 (시비) 경로당 지원인력 등 소 계 1,651,186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700,709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5명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시?구비 매칭) (시?구비 매칭)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638,477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25명 (시비) 지역봉사지도원 312,000 ?지역봉사지도원 26명 활동비 (시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295,008 ?인건비(265) 사업비(8) 운영비(22) (국?시비 매칭)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운영지원 경로당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82,500 ?교육비(60), 인쇄비 등(23) (시비) □ 향후 계획 ㅇ 보조금 교부 일정 구 분 추진내용 비 고 분기별 교부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지원,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등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3.1월~12월 반기별 교부 - 경로당 난방비 지원 - 경로당 양곡비 지원 -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및 개방형경로당 프로그램비 등 지원 1회 교부 - 경로당 냉방비 지원 ’23. 6월 ㅇ 기타 일정 날 짜 추진내용 비고 ’23.1.~’23.4. - 2023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전년도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 -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 경로당 운영 점검계획 수립 - 경로당 현황 파악(분기별) ’23.5.~’23.8. - 경로당활성화 사업 및 경로당 운영비 사용관련 지도점검 -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현황파악 및 가입독려 - 202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경로당 수 현황 파악 - 경로당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파악 ’23.8.~’23.12. - 2024년도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 편성 붙임 경로당 운영 관련 서식 등 각 1부 ※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침(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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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69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718780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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