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72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우병윤 장현준 01/16 이규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23. 1. 16.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급수협의보고 강북구청 주거정비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가 있어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급수협의 현황 ○ 관련근거: 강북구청 주거정비과-3887(2022. 12. 27.)호 ○ 위 치: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 규 모: ○ 용 도: □ 보고사항 ○ 지역현황 - 급수계통: - 표 고 - 공동주택용 배관: - 근린생활시설용 배관: - 수 압 - 공동주택용 배관: - 근린생활시설용 배관: ○ 주변관로현황: - 공동주택용 관로: - 근린생활시설용 관로: ○ 직결급수 검토결과: 상기 신청지역은 이며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가 1단계로 인하여 직결급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위 신청지역은 건물로 정상적인 급수를 위해서는 주계량기 이후에 적정시설의 가압장치 및 저수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인입급수관 구경은 주 분기 배관관로에서 를 설치할 예정이니, 공동주택과 일반용 배관에 대하여는 반드시 별도 분리 배관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동시 사용할 경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 할 것 ※ 인입 위치: ? - 앞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D=200mm)에서 인입예정 ? - 앞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D=200mm)에서 인입예정 ※ 구경산출【가정용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14조(인입급수관의 구경) 적용 ◇ 가정용: (단독세대) - 823세대(?100mm) < 1798세대(?150mm) < 1,899세대(?150mm) ∴가정용 150mm ◇ 일반용 : 근린생활시설(8,368.19㎡) - 연면적업종별L/사용시간T/1000 - 근린생활시설L:30, T=7 - 836830/7/1000 = 35.86(㎥/Hr) - 31.356(?50mm) < 35.86(?65mm) < 62(?65mm) ∴일반용 80mm □ 조치의견 ○ 재건축사업에 따른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위치도 및 배관망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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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72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병윤 (02-3146-3408) 관리번호 D00000471910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