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79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복지시설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홍현 김연주 이미경 01/16 유영봉 '23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계획 동물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가정 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를 통해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를 최소화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4항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추진방향 ? 가정 임시보호제도 정착을 통해 입양활성화 및 입양문화 조성 ? 안락사 위기의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로 동물복지 증진 ? 시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동물보호 단체와 협력으로 민간자원 활용 및 대시민 홍보효과 제고 2 ’22년 추진실적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3. 1 ~ ’22. 12. 31 ? 사업내용: ? ? 사 업 비: 100백만원 (단위: 마리) 3 ’23년 추진계획 사업기간: ’23. 3월~12월(10개월) 사업목표: 유기동물 임시보호 및 입양추진 150마리 이상 사업내용 ? 민간 임시보호 자원봉사자 모집 및 양성 - 자원봉사자 모집 후 서울시 유기동물 임시보호 매뉴얼을 활용하여 교육 진행으로 가정 내 임시보호자 양성 ? 유기동물 가정 임시보호 제도 실시 -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여 구조·보호 중인 유기동물 ? 보호 중인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 동물단체 기증 (사업운영자) ? 가정 임시보호 실시 및 입양 (가정) - 서울시가 요청하는 동물 ▶ 애니멀호딩 등 사육포기 동물, 응급치료센터 보호동물 등 ? 입양 활동 강화 - 단체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입양 홍보 - 오프라인 입양행사 활성화 2023년 중점 강화 ◆ 시민자원봉사 활동 및 입양홍보 활동 강화로 임시보호 기간 단축 - 임시보호 자원봉사자 온라인 입양홍보 및 입양행사 활성화 ◆ 보호동물 1마리당 최대한도 비용 설정(660천원) 및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 기본의료비 동일단가 적용 사업의 합리성 제고 - 기본의료비외 질병 등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각 운영사업자와 협의·승인 사업수행 요건 ? 사업 및 예산 계획 기준 - 단체 여건 및 수용 한계에 따라 목표 정하고, 목표 마리수 미달성 시는 보조금 정산 시 마리당 협의된 금액 기준으로 환수 - 마리당 최대 한도 660,000원 이하로 사업비 책정 ※ 기본 의료비(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의 단가는 동일하게 책정하고, 이외 항목은 각 사업자와 협의·승인하여 책정하며, 예산지원 한도를 초과 할 경우 시 사업 협력병원 협의 등 별도 지원 방법 마련 ? 기증 및 입양활동 인정 기준 - 모든 유기동물은 중성화 수술 후 입양진행(이미 중성화 된 경우는 증빙서류 첨부) - 사업 최종 정산 시 입양된 상태이거나 기증된 개체만 인정 - 기증 및 입양 마리 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일치 - 단체는 임시보호 및 입양활동을 위한 시민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 시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준수 ? 회계정산 기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회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진행 - 보조금 사업자 교육 및 사업부서 회계교육 참석 의무 - 모든 회계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에 의하여 증빙 및 정산 제출 - 반기별 연 2회 사업비 정산 제출 추진방법: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분야: 유기동물(유기견 및 유기묘) 임시보호 및 입양활동 - 단체여건에 따라 유기견과 유기묘 중 선택하거나 같이 신청 가능 ? 심사방법: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자별로 사업계획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 준비(심사일 전까지 별도 제출가능) - 세부 심사기준: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정성적 평가분야(8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 단체의 입양 관련 사업실적(20점) ※ 사업실적 인정기준: 서울시 또는 중앙부터, 타시도에서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보조사업 또는 용역을 추진한 경력으로 사업기간의 총합 구분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점수 20 15 10 5 ② 정성적 평가분야: 8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계 80 사업수행 계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사업자료(기록관리) 및 성과품(입양) 제출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수행 시 관계자(지역주민, 내부직원 등) 비전 공유 방안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필요 시 심사 전 신청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조사 가능 ? 동점 처리기준: 평가기준 중 사업실적, 사업수행계획, 예산의 적정성, 결과물 및 사후관리,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비전공유 순서로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단체(법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소요예산: 100백만원 ? 예산과목: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 일정(※ 일정 변경가능) ? 사업공고: ’23. 1. 17. ~ 2. 1.(15일간) - 공모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모내용: 참가자격, 심사·선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절차 등 - 공모접수: ’23. 2. 3.(금) 18:00 까지 방문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3. 2. 7. ~ 2. 10.(기간 중 1일) ? 협약체결 및 보조금집행 교육: ’23. 2. 13. ~ 2. 17. ? 운영사업 추진: ’23. 3. ~ 12월 ? 사업 중간평가: ’23. 8월 중 ? 사업 최종평가: ’24. 1월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안) 1부. 4. '22년 사업추진 결과 보고(3개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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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051006
본청
동물보호과-1279
D000004718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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