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철도안전법」제81조제1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내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내용 - 과태료 납부통지일 : 2023.01.01. - 과태료 금액 : - 위반내용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다. 이의신청서 접수일 : 2023.01.05. 붙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곽동훈 도시철도과장 01/16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666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66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훈 (02-2133-4337) 관리번호 D000004719260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