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토양관련전문기관 1개소, 토양정화업체 3개소 (경유)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명령' 통지 1. 수변감성도시과-5969, 5989(2022.12.28.)호와 관련입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기한('23.1.13.)내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4(행정처분의 기준) 및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을 통지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 토양지하수팀장 김종희 수변감성도시과장 01/16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668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7)
27665130
20230117051006
본청
수변감성도시과-668
D00000471914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