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응급처치 교육·홍보 자체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20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솔희 김동욱 손문범 01/16 김윤섭 2023년 응급처치 교육·홍보 자체 계획 2023. 1.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응급처치 교육·홍보 추진 계획 최근 대형 재난 사고 등 발생 시 시민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응급 대처를 위한 교육 강화 추진 계획임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근거 ㅇ「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응급처치 교육)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ㅇ 안전지원과-184(2023.1.3.)호 「2023년 응급처치 교육·홍보 추진 계획 알림」 □ 추진방향 ㅇ (현실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응급처치교육 수요는 증가했지만 응급환자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ㅇ (필요성) 응급처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실습을 병행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필요 ※ ?21년 기준 구급 출동건수 3,148,956건/이송환자 1,823,819명 [ 4대 중증환자 이송현황 ] [ 최근 5년간 응급처치교육 실적 ] Ⅱ. 2023년 추진목표 시민 모두가 구급대원이 되는 안심 사회 구현 시민 참여형 응급처치 교육 강화 추진방향 시민 맞춤형 교육 체계화 1. 최신「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반영한 교육 운영 2. 주제별 중심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실시 시의 적절한 교육 기반 구축 1. 응급처치교육 전문 인력풀 역량 강화 2. 온·오프라인 응급처치 교육 운영 응급처치 홍보 활동 확대 1.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 확대 운영 2. 다양한 매체로 생활응급처치 중요성 홍보 Ⅲ. 세부 추진계획 1 시민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체계화 □ 최신「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반영한 교육 운영 ㅇ 정확한 정보제공 목적을 위해 상반기 응급처치 개정내용 중점 교육 - ?15년 대비 달라진 점 또는 추가된 점 반영 실습 위주 교육 운영 구 분 ?15년 가이드라인 ?20년 가이드라인 심폐소생술 ?환자를 바닥으로 옮기도록 권고 ?환자를 침대 등의 장소에서 바닥으로 옮기지 않도록 권고 기도폐쇄 시 이물질 제거 ?복부 밀어내기 우선 시행 권고 ?등 두드리기 우선 시행 후 복부 밀어내기 권고 교육방법 제안 ?비대면 교육방법 미포함 ?집중학습 ?비대면 교육방법 포함 ?분산학습 코로나19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지침 미포함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지침 포함 가이드라인 생존사슬 ㅇ 교육이해도 및 습득력 향상을 위해「분산학습」적용 교육과정 운영 - 집중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동안 여러차례 반복교육 실시 4시간 ? 2시간 1시간 1시간 [ 집중학습 ] [ 분산학습 ] 2 시의 적절한 교육 기반 구축 □ 응급처치 교육인력 역량 강화 ㅇ (전문교육) 전문강사 수준 고도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참여 - 응급처치 관련 전문 교육 참가 ㅇ (정보교류) 응급처치 교육기법과 자료 공유로 강사 역량 강화 - 응급처치 우수사례 성과와 특수시책 공유 -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통한 교육 기법 및 노하우 상호 공유 ㅇ (교육자료) 응급처치 교육설계와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활용 -「생활응급처치 길라잡이」강사용 교재 등 관련 강의자료를 활용 < 응급처치 교육인력 자격기준 > 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소방기본법」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온 ? 오프라인 병행 교육 운영 ㅇ (운영대상) 소방안전교실(강동소방서는 안전교실 부재로 강당에서 운영) ㅇ (운영방법) 대면 체험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방식을 병행 운영하여 수요자의 선택형 교육환경 조성 - 기초 응급처치 과정 : 1시간 내외 - 법정 응급처치 과정 :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체험관 이론교육(2시간) 이수 후 소방서 실습(2시간) 과정 수강 가능 ?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 실습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이론(2시간), 실습(2시간 이상) ※ 응급처치 강사 조건 및 관련 법령 붙임 문서 참조 3 응급처치 홍보 활동 확대 강동소방서 외벽 전광판 □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운영 ㅇ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추석 연휴로 인해 대외활동이 잦은 점을 고려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 9~10월(2개월, 전국통일) ㅇ 강동소방서 외벽 전광판 등 일상생활 속 매체를 통한 영상 송출 - 관공서, 강동구 관내 사거리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ㅇ 심폐소생술 CM송 안전교육 및 행사 후 방송 실시 소방 동요 6집 7번곡 “심폐소생술 송” 및 안전 트로트 7번 “응급처치” 활용 □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콘텐츠 제공 ㅇ 강동구 관내 행사(강동선사문화축제) 진행시 응급처치 체험 교육 실시 - 유동 인구가 많은 행사 특징을 활용한 응급처치 문화 확산 - 강동구 관내 행사 기간 중 필요시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심폐소생술, AED사용법, 상황별 응급처치 체험교육 등 ㅇ 자체 영상 제작 및 우수작 홍보물 활용 대국민 홍보 확산 -「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수상작 영상 배포 및 홍보활용 - 소방 관련 누리집 및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영상 게시 Ⅳ. 행정사항 ㅇ 응급처치교육 실적은 익월 3일 한 웹하드 업로드 ㅇ 반기별 실적은 상반기(7. 1.), 하반기(12. 30.) 교육 실적과 홍보 추진 실적을 함께 공문 제출 붙임 1. 응급처치 강사 지정 조건 1부 2.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서식 1부 3. 응급처치 관련 법령 발췌 1부 4.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유 기준 2부 5. 행안부 지정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1부 6. 2023년 응급처치 교육 실적(서식) -엑셀 1부 7. 2023년 응급처치 홍보 추진 실적(양식) -한글 1부. 끝. 붙임 1 응급처치 강사 지정 조건 대상 응급처치 강사 조건 비고 일반시민 ?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교 직 원 ? 학교보건법 「별표 9」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2. 간호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정대상자 어 린 이 안전교육 대 상 자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의사 간호사 1급응급구조사(경력 2년 이상) 2급응급구조사(경력3년이상) 법정대상자 붙임 2 이 수 증 (예시) 제 호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 . . 유효기간 : . . .(2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고 . . 시간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시간 생활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년 월 일 발급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위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발급기관에 따라 양식 및 크기 일부 변경 가능 붙임 3 응급처치 관련 법령 발췌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관련법률 대 상 자 비고 어 린 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학 교 안전보건법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나.「초ㆍ중등교육법」따른 교직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47조의 2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일반구급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공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일 것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것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1. “도시철도”란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걸선·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정의)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나.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한국 마사회법 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경륜·경정법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의)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 구치소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르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소년원의 분류)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운영)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초·중등교육 소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7개 시·도 청사 붙임 4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유기준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등에 관한 기준 고시) 기능별 장비명 기준인원 수 량 심 폐 소 생 술 교육실습장비 마네킨(CPR 성인단순) 2~4명 1 마네킨(CPR 소아단순) 2~4명 1 마네킨(CPR 성인기본) 30명 1 마네킨(유아, 성인 기도폐쇄) 2~4명 1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2~4명 1 기도폐쇄 실습조끼 2~4명 1 평가용 마네킨(CPR 성인기본) 30명 1 페이스 쉴드, 위생장갑, 소독용품 소모품 실습자용 바닥매트 1명 소모품 외 상 처 치 교육실습장비 경추 및 허리 보호대, 골절부목 2~4명 1 거즈, 붕대, 소독약(살균용) 2~4명 1 생리식염수 2~4명 1 생활응급처치 교육실습장비 혈압계 30명 1 체온계 30명 1 혈당측정기 30명 1 생활 응급처치용품(구급함 포함) 세트 4~6명 1 교육기자재 교재(심폐소생술/생활 응급처치)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기동장비 교육지원차량(화물차 또는 승합차) ○ 비고 -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방기관에 따라 수량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다. - 상기 품목 외의 응급처치 교육장비는 「구급장비 기준」을 준용하여 구비할 수 있다. 붙임 5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2023. 1월 현재) 연번 기관 전화번호 1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02-2181-3110 2 국민안전교육연수원 02-2633-5595 3 국가안전교육원 1811-0019 4 국가안전교육원 금천구지부  070-4513-2435  5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02-908-2258 6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02-2272-1312 7 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8 한국민방위안전협회 02-2698-2653, 070-4492-8818 9 라이프가드코리아 02-6959-1119 10 사단법인 한국재난안전협회 070-4647-2392 11 (재)엘에스케이 본부 02-720-7145 12 생명의별 서울특별시지사 02-802-3922~3 13 주식회사 마이에듀 1644-3396 14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02-917-0603 15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서울지역본부 16 국민안전교육연수원 서초지회 02-2275-5428 17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관악지회 1877-3843 18 국민안전교육연수원 영등포지회 02-565-8025 19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강서지회 1811-2771 20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강남지회 1670-3203 21 한국구명구급협회 02-557-0911 22 대한안전연합 서울중앙본부 02-6951-1144 23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600-0611 24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서울마포본부 02-3280-1138 25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02-962-7799 26 (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0-9274 27 사단법인 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02-3664-6040 28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02-2197-4217 29 사단법인 국가안전원 서울본부 02-898-3181 30 (사)국민안전진흥협회 31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구로,금천지회 02-888-0065 32 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02-572-1163 33 사단법인 선한사마리안인운동본부 02-2268-7119 34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강동지회 1811-2771 35 국가안전원 서울서북부지회  02-2135-4449  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2017. 7. 26. 시행) 학교 보건법 제 9조의 2(보건교육등)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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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응급처치 교육·홍보 자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20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솔희 (02-6981-7632) 관리번호 D00000471920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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