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9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채병헌 김병철 윤진욱 01/13 정교철 협 조 대응총괄팀장 유종봉 담당자 김경규 2023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강 서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가치 확립 및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으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교육훈련 계획임. Ⅰ 추진근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장(직장훈련) 2023년도 소방공무원 인재개발계획(2022.12.2.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Ⅱ 기본방향 현장에 강한 소방 핵심인재 양성 소방교육훈련의 체계화·효율화 소방공무원 직무별 전문화교육 추진 Ⅲ 직장교육훈련 개요 직장훈련담당관: 소방행정과장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 직장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직장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직장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 기타 직장교육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직장교육훈련 내용 ? 소방전술훈련(팀) 및 직무관련 전문기술훈련(개인) ? 국정성과 창출 지원·주요정책 교육, 정부시책 및 법정 의무 교육 운영 ?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Ⅳ 세부시행 계획 직장교육 ? 대 상: 소방령 이하 ? 주 기: 분기별 1회 이상(필요 시 수시) ? 방 법: 집합 또는 원격교육(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이버 대체가능 교육은 사이버 교육 이수 권장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사이버교육은 전문교육성적 인정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교육ㆍ법정 의무교육ㆍ주요정책 교육 운영 사항 구분 교육 내용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교육(8) ?디지털역량 및 이해도 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반도체 등 첨단미래 전략산업 이해도 제고 ?규제혁신 ?적극행정 ?갈등관리 ?탄소중립 ?대국민 정책설명·소통 법정 (서울시) 의무교육(6) ?성폭력·성희롱 예방 ?반부패·청렴 ?통일의식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주요정책 교육(9) ?다문화 이해 ?안보·방첩 ?사이버보안 및 문서·시설보안 ?심폐소생술 등 안전실습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인권의식 ?공공언어 개선 ?개인정보보호 ?재해보상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교육 중점 운영 ?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공유 및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주요 과제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에 이해도 제고 구 분 주요 내용 디지털 역량 및 이해도 제고 ? (목적) 디지털 기술 이해ㆍ활용 등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내용)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의 이해와 정책 활용, 디지털 문해력 함양,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인드 등 ※ 단순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교육, 정보보안 교육 등은 제외 ?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목적)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직사회 전반의 이해도 제고 ? (내용)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등 ?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반도체 등 첨단미래 전략산업 이해도 제고 ? (목적)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 제고 ? (내용) 반도체,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분야 ?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규제혁신 ? (목적)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의식 및 태도 개선 ? (내용) 규제개혁 제도 및 필요성, 최신 규제개혁 이슈 등 ?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적극행정 ? (목적) 공무원 적극행정 내재화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이해도 제고 ? (내용) 적극행정·규제개혁 우수 사례, 소극행정 감사·징계 사례 등 ?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2회 이상 교육 (반기별 1회 이상) 갈등관리 ? (목적)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 및 갈등 현안 예방, 조기 해결 ? (내용) 갈등관리의 이해, 예방ㆍ해결 프로세스 및 방법 등 ?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탄소중립 ? (목적) 2030 온실가스 감축 준수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직사회 인식 제고 ? (내용) 탄소중립의 의미·필요성 및 추진전략, 실천력 담보 방안 등 ?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대국민 정책설명·소통 ? (목적)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전달·소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내용)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미디어 활용법 등 ? (방법) 관리자 및 홍보 담당자, 보도자료 작성 실무자 등 맞춤형 교육 법정 의무 교육 운영 ?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직장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 이러닝 등의 형태로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성폭력· 성희롱 예방 ※ 청렴윤리팀 별도안내 ? (목적)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조직 차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 (근거)성폭력방지법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내용)성희롱 예방, 평등한 직장문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 ? (방법)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반부패·청렴 ※ 청렴윤리팀 별도안내 ? (목적)부패 예방 및 청렴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 (내용)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청렴 제도 소개 등 ? (방법)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2시간 이상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목적)긴급복지지원 및 신고의무에 대한 공직사회 책임성·인식 제고 ? (근거)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내용)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 (방법)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통일 의식 ? (목적)공직사회 통일문제 공감대 확산 ? (근거)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 (내용)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분야별 실태 등 ? (방법)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장애인식개선 ? (목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한 공직사회 책임성·인식 제고 ? (근거)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내용)장애의 정의, 관련 법·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학습 등 ? (방법)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아동학대 예방 ? (목적)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등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 제고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내용)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주요 사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 ? (방법)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2023년도 서울시 법정의무교육 별도안내 예정 → 병행실시 주요정책 교육 ? 공직자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대상 관련 교육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다문화 이해 ? (내용)상호문화 이해의 필요성, 이민자가 바라보는 한국사회 등 안보·방첩 ? (내용)외국정보활동 주요 사례, 대응 요령 등 ※ 국외 출장자, 연수자 대상 출국 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사이버보안 및 문서·시설보안 ? (내용)사이버 보안 행동강령, 문서·시설 보안 규정 등 심폐소생술 등 안전실습 ? (내용)심폐소생술, 완강기·소화기 사용법 등 실습 ※ 소속 공무원 대상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습교육 실시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 (내용)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 복지부 인증을 받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활용 인권의식 ? (내용)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공공언어 개선 ? (내용)쉬운 언어쓰기 및 공공언어 개선 개인정보보호 ? (내용)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개인정보보호 실천방안 등 재해보상 ? (내용)공무상 재해예방 및 심리안정 등 지원 공상공무원 대상 교육 운영시 인사처에서 개발한 ‘공상공무원 재활 및 직무복귀 전문 프로그램’ 활용 공직가치 확립 ? 국민에 대한 봉사자·공익의 구현자로서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이 투철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직가치 교육 실시 - 이러닝, MOOC 등을 활용한 직장교육 주기적 실시 - 신규자·기본교육에 공직가치 관련 교육 의무 편성 소방전술훈련[재난관리과] ? 대 상: 소방위 이하(전술훈련 실시 부서)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현장운영 제외) ? 내 용: 화재·구조·구급·운전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전술 및 개인별 전문기술훈련 실시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 실무적응훈련 ? 신규채용자 - 기 한: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3일 이상 실시 - 개인별 멘토 지정: 소속 부서 상급자 ? 보직변경자 - 방 법: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실시 - 지 도 관: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자, 부서 내 직무경험이 많은 자 소방공무원 체력향상 훈련 ? 대 상: 전 소방공무원 ? 시 기: 일상 업무시간 중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별도알림 시까지 집단 체력단련시간 운영 중단 ? 내 용: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중 선택하여 실시 노동인권 및 중대재해예방 교육 ? 대 상: 전 소방공무원 ? 방 법: 분기별 직장훈련 시 병행 실시 ※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전 직원 집합교육 또는 부서별(팀별) 자체교육 등 실시 ? 내 용: 현장활동 중 중대재해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교육 등 Ⅴ 직장교육훈련 평가 직장교육 평가 ? 횟 수: 연 2회(6월, 12월) ? 내 용: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방 법: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를산정,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 수 - 전술훈련 실 시 부서: 2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 전술훈련 미실시 부서: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전술훈련 평가 ? 주 관: 재난관리과 ? 시 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방 법: 소방전술훈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점수: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 취득점수 등급 평정점 90점이상 1등급 2 80점이상 ∼ 90점미만 2등급 1.8 70점이상 ∼ 80점미만 3등급 1.6 60점이상 ∼ 70점미만 4등급 1.4 50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1.2 40점이상 ∼ 50점미만 6등급 1 30점이상 ∼ 40점미만 7등급 0.8 20점이상 ∼ 30점미만 8등급 0.6 10점이상 ∼ 20점미만 9등급 0.4 10점미만 10등급 0.2 ? 평정결과 통보 - 제출부서: 주관부서(재난관리과) ? 근무성적 평정부서(소방행정과) - 제출기한: 상반기(2023. 6. 20.) / 하반기(2023. 12. 20.) ? 평가결과 활용: 직장교육훈련 성적 평정에 반영 붙임 1. 2023년도 소방공무원 인재개발 계획 1부 2.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1부 3.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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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051006
본청
소방행정과-439
D00000471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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