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와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22.12.30.고시하였으니, 법령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취업제한제도와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소방장 이상 취업심사대상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③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공직자윤리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심사 ⇒ 취업제한기관 □ 취업심사(세부사항 [붙임1] 참고)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취업제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2.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협회(인사혁신처 고시) 4부. 3. 최근 5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주임 권택순 청렴윤리팀장 백종혁 소방감사담당관 01/13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594 ( 2023. 1. 1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14 /전송 02-3706-1839 / tssind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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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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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594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택순 (02-3706-1814) 관리번호 D00000471771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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