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 종료 요청 1. 우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421(2022.06.09.)호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서울특별시) 규제특례 확인서 수정본 송부' 관련입니다. 3. 우리시 실증규제특례 사업인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제법령이 아래와 같이 정비되어 사업 종료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법령 - 정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9조 - 개정내용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공유자전거를 포함하고, 상업광고 부착을 허용 - 시행일 : 2022. 12. 11.(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샌드박스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 주무관 김정택 공공자전거팀장 임문자 보행자전거과장 12/28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442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57 /전송 02-2133-1057 / 201207253@seoul.go.kr / 부분공개(5)
27663113
20230116031007
본청
보행자전거과-6442
D000004706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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