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업무협약체결(MOU)」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21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영주 이혁수 송은철 01/13 代이준형 협 조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업무협약체결(MOU)」계획 2023. 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3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시와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간 노인결핵검진사업을 업무 협약을 통해 결핵발생·사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노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23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안내」(결핵정책과-4770,2022.12.29.) ○ 결핵예방법 제3조 (국가·지방지차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 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제11조 (결핵검진 등)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3조 (업무의 위탁) Ⅱ 추진배경 ○ 고령인구 증가와 결핵 감염고위험군 취약계층 노인인구 증가 (2021 서울시 통계) - 2019년 서울시 노인인구 1,485,272명 → 2021년 노인인구 1,605,416명 ↑ - 2019년 취약계층 노인인구는 847, 658명(57.1%) → 2021년에는 866,531명(54.0%) ↑ ○ 서울시 65세이상 노인인구에서 결핵환자 발생율 매년 증가 추세(2021년 질병청 통계) - 2020년 전체 결핵환자수는 4,442명 → 2021년에는 3,854명로 감소(전년대비 13%감소) - 2020년 65세이상 노인인구에서 1,893명 → 2021년에는 1,739명(전년대비 3.5% 증가) Ⅲ 협약개요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협약기간 : 2023.1.1. ~ 2023.12.31. 사업내용 ? 노인, 노숙인 결핵검진 - 검진대상자 설문조사, 흉부 X선 검사 실시, 객담검사 실시 - 검진결과 판독 및 분석, 검진대상자 결자 통보 - 결핵 유소견자 추구검사 ? 결핵예방 홍보 사업 - 결핵검진 안내 및 예방·교육·홍보 - 결핵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사업비 : 1,330백만원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 ?‘23년 결핵관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으로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감염관리 예산) Ⅳ '22 추진실적 ○ 추진기간: 2022.3.~12. (10개월) ○ 대 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 노인,노숙인 등 ○ 추진실적 : 27,465명 결핵검진, 결핵환자 12명 발견 (단위: 명) 구분 검진대상 검진인원 발견환자수 서울시 소계 27,465 12 최우선순위 검진대상자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3,310 1 만65세 이상 재가와상 6,547 3 차순위 검진대상자 독거노인 3,315 2 차상위 계층 458 - 허약노인 1,644 - 만65세 미만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3,756 2 기타 8,435 4 - 연령별 검진실적 (단위: 명/10만명) 구분 검진인원 결핵환자 환자율 계 27,465 12 43.7 65세 미만 3,302 1 30.3 65 ~ 69세 1,580 1 63.3 70 ~ 74세 2,700 1 37 75 ~ 79세 4,454 2 44.9 80세 이상 15,429 7 45.4 기타 - - - ⅴ 향후 추진일정 ○ 2023.1월 중 : 협약서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질병관리청「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사업안내 및 관련공문 근거, 협약서를 활용 하여 별도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2023.2월 중 : 2023년도 노인결핵검진 세부사업 계획 수립 [참고] 협약 근거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 서울시-검진위탁기관 간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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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업무협약체결(MOU)」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21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주 (02-2133-9634) 관리번호 D000004717674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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