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철도안전법」제81조제1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내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내용 - 과태료 납부통지일 : 2023.01.01. - 과태료 금액 : 150,000원 - 위반내용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다. 이의신청서 접수일 : 2023.01.02. 붙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곽동훈 도시철도과장 01/13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608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27660581
20230114045507
본청
도시철도과-608
D00000471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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