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사선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보고 1.관련근거 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2 "방사선 안전관리자"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 2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1 대리자 지정예정 2. 위와 관련, 우리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리자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3. 행정사항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로 지정 될 예정자는 2023. 1. 16.(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집합교육을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 나. 교육 이수 후 일상경비담당자는 교육비 및 출장여비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사관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代김영호 예방과장 01/13 이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535 ( 2023. 1. 1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nsw2636@seoul.go.kr / 부분공개(6)
27659882
20230114045507
본청
예방과-535
D000004718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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