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계좌(법인카드 포함) 해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1.16.字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일상경비·법인카드결제계좌 및 법인카드 해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지계좌 내용 연번 부서명 계좌번호 용도 비고 1 시민권익담당관 일상경비 계좌 2 법인카드 결제계좌 ※ 비밀번호 제신고 나. 해지카드 내용 연번 부서명 카드번호 용도 비고 1 시민권익담당관 부서 법인카드 2 부서 법인카드 3 부서 법인카드 다. 법인카드결제계좌 잔액 및 이자 처리 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해 세입처리 ※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 및 이자 中 원단위 발생시 단수계좌()로 입금 처리 라. 신청대리인 : 시민권익담당관 행정7급 김대인() 붙임 : 세외수입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의 정 담 당 관, (주)신한은행 서소문청사출장소, 신한카드(주) 주무관 김대인 민원행정팀장 김정열 시민권익담당관 01/13 오희선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03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86 /전송 02-2180-7890 / brainard@seoul.go.kr / 부분공개(5)
27659487
202301140455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103
D0000047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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