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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57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영진 김종오 박성규 01/13 이해우 협 조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계획 2023. 1.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범죄피해자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지방보조금시스템 활용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공고 예정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계획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보조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 등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그동안 추진 현황 추진근거 ㅇ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4조(보조금) ㅇ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ㅇ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8조(재정지원 등) 추진내용 ※ 2007년도 최초 시행(행정과) ㅇ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개 단체 / 30백만원) : ?16.~?20. ㅇ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5개 단체 /10~40백만원) : ?21.~?22. - (2021년: 보조금 150백만원, 총 186명 지원) 의료비지원 71명, 심리상담지원 31명, 생계비지원 37명, 주거이전비지원 2명 등 - (2022년: 보조금 125백만원, 총 124명 지원) 의료비지원 47명, 심리상담지원 30명, 생계비지원 42명, 주거이전비지원 4명 등 Ⅱ 사업 개요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3. 3. ~ 11. ㅇ 사업예산: 125백만원(법인별 최대 5천만원 이하) - 선정사업 및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름 ㅇ 신청자격:「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ㅇ 사업내용: 공모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료비,긴급생계비,장례비 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ㅇ 추진절차 사업 공고 (’23.1.~2.) 보조사업자 선정 (’23.2.) 사업 수행 (’23.3.~11.) ?공고문, 사업설명회자료 게시 ?사업신청·접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집행지침교육 및 약정체결 ?보조금 1차(70%) 교부 사업수행 중간점검 (’23.8.) 최종평가 및 정산 (’23.12.)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보조금 2차(30%)교부 ?최종보고서 평가 ?집행잔액 정산 및 반납 Ⅲ 세부 계획 사업공고 및 보조자 선정 ① 사업 공고 ㅇ 공고기간: ’23. 1. 26.(목) ~ 2. 15.(수) 15일간 ㅇ 공고방법: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ㅇ 공고내용: 신청자격, 신청분야,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신청관련 절차 ㅇ 선정절차 모집 공고 계획서 접수 요건심사 내용심사 약정 체결 1.26~2.15. 2.13.~15 2.16.~20. 2.24. 3.6. ② 사업계획서 접수 ㅇ 접수기간: ’23. 2. 13.(월) 09:00 ~ 15.(수) 18:00 ㅇ 접수방법: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통한 인터넷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소개서,사업계획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허가증 사본 ※ 원본서류 제출 기한 2.16.(목)까지 ③ 사업계획서 심사 1단계 요건심사 : 내부심사 ㅇ 심사시기: ’23. 2. 16.(목) ~ 20.(월) ㅇ 심사대상: 보조금시스템으로 접수된 신청 법인 ㅇ 심사내용: 제출서류에 대한 요건 심사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여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 현장실사 확인: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2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ㅇ 심사시기: ’23. 2. 24.(금) 예정 ㅇ 심사대상: 1단계 요건심사를 통과한 신청 법인 ㅇ 심사내용: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항목에 따른 사업별 평가 - 사업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심사자료를 각 위원에게 사전 전달 ㅇ 평가항목 평가영역 배점 배점 평가지표 ㅇ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9명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 분 자 격 사 항 당연직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참조(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④ 결과발표 ㅇ 결과발표: ’23. 2. 28.(화)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ㅇ 지침교육: ’23. 3. 3.(금) 예정 ※ 교육 불참 단체, 약정 미체결 조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형태 추후 결정(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ㅇ 약정체결: ’23. 3. 6.(월) 예정 보조금 교부 ㅇ 지급시기: 2회 지급(약정체결 후 70% , 중간평가 후 30%)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수정?제출후 지급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지급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영 ㅇ 지급방법: 법인별 보조금전용계좌로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가능한 보조금관리 전용계좌(신한은행) 지원사업 평가 ① 사업수행 중간점검 ㅇ 평가시기: ’23. 8월 ㅇ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중간실적보고서,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평가 사업수행의 적합성 등 보조금집행평가 보조사업자 소재지 현장방문 평가 보조금집행 적정성 등 ㅇ 결과활용: 2차 보조금 지급시기 논의 및 추가 집행교육 추진 ② 최종평가 및 정산 ㅇ 평가시기: ’23. 12월 ㅇ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70%)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사업설계, 운영과정, 성과 등 보조금집행평가 (30%)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ㅇ 평가등급: 4등급(S, A, B, C 등급) 등급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수 90~100점 80점~89점 60점~79점 60점 미만 소요예산: 127,000천원 ㅇ 보조금(민간경상보조) : 125,000천원 ㅇ 운영관리비(사무관리비) : 2,000천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수당 : 600천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900천원 - 운영경비 : 500천원 Ⅳ 추진 일정 ㅇ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23. 1. ~ 2. ㅇ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3. 2. ㅇ 집행지침교육 및 약정체결    : ’23. 3. ㅇ 사업수행      : ’23. 3. ~ 11. ㅇ 중간점검       : ’23. 8. ㅇ 최종평가       : ’23. 12. 붙임: 1.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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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2.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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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57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진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7178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