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69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송인준 배진선 이미경 01/13 유영봉 '23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2022년 추진실적 3 3. 세부 추진계획 4 가.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비상 방역체계 운영 나. 주요 가축전염병별 방역대책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2) 구제역(FMD)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다. 살처분·폐기 및 사후관리 라. 가축방역 지원사업 마. 위기대응 매뉴얼 재정비 및 개선 바. 가축방역 교육 등 전문성 강화 4.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11 붙임 1.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13 2. 가축방역대책본부 구성 13 '23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 AI·구제역·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도심지 내 유입 차단으로 시민건강과 안전에 기여 Ⅰ 추 진 개 요 □ 추진 목적 ㅇ 가축전염병별 긴급 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ㅇ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 ㅇ 가축 또는 역학관련 축산물 살처분·폐기 등 사후관리 대책 ㅇ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관리 ㅇ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 근거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ㅇ ‘23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ㅇ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4호, ‘20.12.31.) ㅇ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제2022-103호, ‘22.9.30.) ㅇ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2021.10.5.) □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ㅇ 국내 발생현황 출처:KAHIS(단위 : 건)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구제역 393 84 86 0 0 29 159 21 9 2 3 0 0 0 HPAI 1,058 2 51 0 0 254 137 303 124 22 0 42 67 56 ASF 26 0 0 0 0 0 0 0 0 0 14 2 5 5 광견병 27 10 4 7 6 0 0 0 0 0 0 0 0 0 ㅇ 서울시 발생현황(‘08년~‘22년) - ‘08년 : AI 2개소 발생(광진 자연학습장, 송파 장지동), 32개소 21,126마리 살처분 - ‘15년 : 중랑천 야생조류 분변 HPAI 검출(2월) - ‘16년 : 서울대공원 황새 HPAI 발생(12.17.) - ‘17년 : 야생조류 분변 HPAI 검출(성동, 광진, 강북) - ‘20년 : 야생조류 폐사체 HPAI 검출(도봉1, 노원2) - ‘21년 : 야생조류 폐사체(중랑1, 서대문1, 마포1), 분변(서초1) HPAI 검출 - ‘22년 : 야생조류 폐사체(강서생태공원1) HPAI 검출 HPAI(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서울시 동물사육 및 축산관계시설 현황 ㅇ 우제류 : 총 9개소 401마리 (2023.1.9. 기준) 계 농 가 동물원 등 노원 서초 서울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9 1 4 1 1 1 1 401 6 78 259 11 29 18 ※ 소 77, 돼지(서울대공원 미니피그) 4, 사슴 114, 야생동물 206 ㅇ 가금류 : 총 41개소 1,886마리 (2023.1.9. 기준) 계 종로 성동 중랑 강북 도봉 은평 강서 관악 서초 강남 강동 서울 동물원 어린이 대공원 41 1 1 2 2 2 1 4 2 15 5 4 1 1 1,886수 4 5 35 39 34 26 23 30 655 65 39 854 77 ※ 닭 917, 오리 17, 기타 952 [AI 감수성이 매우 낮은 애완조류판매점 5개소(1,000마리) 제외] ㅇ 축산관계시설 등 현황 (2023.1.9. 기준) 구 분 수(대, 개소, 명) 비고 시설출입차량(GPS) 380 25개구(가축·알·동물약품·사료·컨설팅·진료 목적으로 등록된 차량) 가축거래상인 2 구로, 성북(가축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 식용란수집판매업 317 25개구(식용란 수집·판매) 식용란선별포장업 1 금천(식용란 선별·세척·검란·포장 등) Ⅱ '22년 추 진 실 적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율) 달성 ㅇ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5종) 발생 감소율 : 101%(목표 달성) - ‘21/‘22년 5종 가축전염병 발생건수 : 0건 - ‘21/‘22년 3종 가축전염병 검사건수 : ‘21년(61건), ‘22년(75건) ※ 가축질병 미발생 유지시 목표달성 □ AI·구제역·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ㅇ 방역대책본부/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 방역체계 운영 - (AI·구제역 방역대책본부) ‘21.10.1.~‘22.4.1./ ‘22.10.1.~현재, (ASF 방역대책본부) '19.9.7.~현재 (AI 재난안전대책본부) ‘21.11.15.~‘22.4.1. ※(자치구 및 사업소)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32개 기관(구청 25, 사업소 7) ㅇ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 1건 검출 - 야생조류 폐사체(강서한강공원, 큰기러기) HPAI 검출('22.3월), 초동방역조치 및 예찰지역 설정 ㅇ AI 유입차단을 위한 행정명령(11종) 및 일시이동중지 이행여부 점검 - 가금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진입금지 등 이행 여부 점검 · 행정명령 위반 축산차량 고발조치 등 1건(거점소독시설 미방문)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실태 및 축산차량 GPS 부착, 적정 운영 여부 등 점검(총 30회, 축산차량 380대 대상) ㅇ ASF 발생농장 역학관련 방역조치 - 경기 김포 ASF 발생농장('22.9.28.) 역학관련 오염의심 축산물 폐기 : 돈육 1,271Kg(보상금 10,367천원 지급) □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ㅇ 구제역 예방 - 접종목표 : 우제류 479두(소·염소 2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1회) - 접종실적 : 총 515두(봄철 5개소 115두, 가을철 9개소 400두) ㅇ 광견병 예방 -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 접종 · 접종두수 : 총 90,846두(봄철 49,186두, 가을철 41,660두) -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 살포수량 : 총 72,480개(봄철 40,040개, 가을철 32,440개) · 살포지역 : 시 경계의 하천 및 산악지역, 총 115Km의 차단띠 형태 살포 ㅇ 꿀벌전염병 구제 - 추진목표 : 서울시 거주 약 210개소 양봉농가의 전염병 구제 - 추진실적 : 231농가 32,619봉군(응애류 등 3종 질병) 구제약품 지원 ㅇ 시설출입차량 GPS 통신료·설치 지원 - 추진목표 : GPS관련 비용 지원하여 축산차량 출입정보 수집 - GPS 통신료 지원 : 380대, 상시전원 설치비용 지원 : 52대 ㅇ 방역물품 지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자치구 방역부서 등에 소독약품, 방역물품 등 AI 방역에 소요되는 물품 지원 : 50백만원 □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관리 ㅇ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3회) - 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 개정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비상연락망 등 반영 Ⅲ '23년 추진계획 1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비상 방역체계 운영 . ㅇ 야생조류 예찰 및 분변·폐사체 모니터링 - 겨울철새 도래시기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AI 분변 모니터링(평시: 동물위생시험소, 심각단계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예찰, 신고를 통해 의뢰된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연중) ㅇ 가축사육시설 정기 전화 예찰 - 정기 전화예찰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조기 감시 및 방역 사항 홍보 ? (평시, 특별방역기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월 1회 ? (발생 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자치구에서 지역 분담하여 일 1회 구분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 방역대 외 예찰 필요 지역 발생농장 ~ 500m 이내 500m 초과 ~ 3km 이내 3km 초과 ~ 10km 이내 담당 자치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식품부 소속) ㅇ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체계 구축 - 신 고 자: 시설주, 수의사 등 의심증상 확인 또는 정보를 입수한 축산관계자 - 신고시기: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 신고기관: 자치구,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상황실에 신고 - 보고체계: 자치구→서울시(동물보호과, 동물위생시험소)→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 ? 최초 신고(발생) 접수를 받은 기관은 서울시 및 농식품부에 동시 보고(통보) (연락처) 지자체(☎ 1588-4060),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 조치사항: 가축 방역관이 해당시설 방문,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시료 채취 후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 ㅇ 가축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운영 - 설치시기: (AI·구제역) 매년 10월 ~ 이듬해 2월까지 및 국내 발생시 (ASF) '19.9.7.~현재까지 지속 운영중 - 구성: 4개반(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인력·장비 지원반, 기동방역반), 2개 대책반(야생동물, 인체감염) 구성하여 상황실 운영 ·심각 단계 발령시 방역대책본부로 격상 운영(본부장 : 푸른도시여가국장) 2 주요 가축전염병별 방역대책 .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야생조류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가금시설로의 유입·확산 차단 □ 야생조류 ㅇ 관리대상: 야생조류서식지 17개소, 동물원 2개소 - 야생조류서식지: 중랑천-청계천 합수부, 안양천-도림천 합수부, 강서생태습지공원, 탄천, 양재천 ? 중앙부처 관리지역: (농림부) 한강 강서지구, (환경부) 안양천, 탄천, 중랑천 - 동물원: 서울대공원 동물원,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ㅇ 야생조류(분변) AI H5/H7항원 검출시 방역조치 - 항원검출지역:‘야생조류 AI SOP(환경부)’에 따라 방역 조치(환경부서) ? 조치사항: 항원검출지역에 대해 ‘출입통제’현수막·안내판, 차단 띠 등 설치, 방역 조치 해제시까지 출입 통제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검출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이내):‘고병원성 AI 긴급행동지침(농식품부)’에 따라 방역 조치 ? 조치사항: 항원 검출 즉시 검출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지정,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가금류 이동제한, 소독 및 예찰 강화 □ 가금 사육시설 ㅇ 관리대상: 11개구 39개소 955수(닭 917, 오리 17, 기타 21) ※ 가금 전업농(2,000수 이상)은 없으며, 서초구 소재 120두 사육시설이 최대 규모 - 종로, 성동, 중랑, 강북, 도봉, 은평, 강서, 관악, 서초, 강남, 강동구 ㅇ 고병원성 AI 발생 시 조치 - (발생농장) 가금류 즉시 살처분 실시 및 출입통제·이동제한·소독 실시 - (방역대설정) 발생농장 중심으로 관리지역(반경 500m), 보호지역(반경 500~3km), 예찰지역(3~10km) - (방역대조치) 가금시설 검사, 가금류 이동제한, 소독강화 등 - (이동제한 해제) 발생일로부터 30일 후 검사결과 이상 없을 시 해제 나. 구제역(FMD) 일제 백신접종 및 항체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역 발생 예방 □ 관리대상: 전업농 2개소 54두(서초구), 그 외 사슴 등 야생동물 347두 □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 실시 ㅇ (일제접종) 상·하반기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 9개소 401마리 - 접종기간: ‘23. 4~5월/10~11월 - 접종방법: (사육농가,공원) 지역축협,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접종 지원 (동물원) 진료수의사 자체 접종 ㅇ (개체관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체별 접종기록 관리 - (누락 개체) 접종 이력이 없는 개체는 누락 사유 확인 및 추가접종 - (유예 개체) 임신?진료 등 사유로 접종 유예된 개체는 사유 해소 후 즉시 접종하도록 하고 다음 일제접종 기간에 접종되도록 관리 ㅇ (혈청검사) 구제역 백신접종 4주 후?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실시 - 일제접종 후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는 4주 이후 혈청검사 실시 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 사육농가가 없어 역학관련 축산관계시설 방역조치 통한 수평전파 차단 □ 관리대상: 돼지농장 없음(서울대공원 미니피그 4수) ※ 야생멧돼지 모니터링(전건 음성) : 457두(‘19~‘21년 327두, ‘22년 130두) □ 발생농장 역학관련 출입차량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조치 - (축산차량)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및 세척·소독 - (오염축산물) 발생일 기준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유통중인 경우 발생농장 가축과 같은 날 도축된 물량만 폐기 3 살처분·폐기 및 사후관리 . □ 대상 :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축산물 포함) □ 살처분 방법 ㅇ (방법) 동물에게 고통이 없고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선택(사살·전살·약물사용·CO2가스·N2가스) ㅇ (사체처리) 도심지 특성을 감안하여 매몰지가 없는 랜더링 처리를 원칙으로 적용 랜더링 :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기름 등으로 분리 ㅇ (참여인력 관리) 살처분 요령, 안전 수칙, 인체감염예방조치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후 투입 ※ 투입인원 명단은 인체감염예방 조치를 위해 보건부서에 사전 통보 □ 보상금 처리 ㅇ「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또는 역학관련 축산물(알, 식육 등)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 평가 후 지급 4 가축방역 지원사업 . □ 구제역 예방접종 - 접종대상: 우제류 9개소 401마리(소 77, 돼지 4, 사슴 114, 야생동물 206) - 접종시기: 봄, 가을(6개월마다 접종) - 접종두수: 1,000두(소·염소·돼지 연 2회, 사슴 등 자율접종대상 연 1회) - 접종방법: 소규모 사육농가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의인력이 접종, 동물원은 자체 수의사가 접종, 그 외 공원은 동물원 수의사가 접종지원 - 사 업 비: 1,700천원(국비70%, 시비30%) · 1,700원(구제역 백신)1,000마리 = 1,971천원(국비 1,190천원, 시비 510천원) □ 광견병 예방사업 ㅇ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 접종대상: 관내 사육중인 개?고양이(3개월 이상) - 접종두수: 90,000건(봄철 50,000, 가을철 40,000) - 접종시기: 연 2회(봄철: 4월, 가을철: 10월) ※ 일제접종기간(15일)을 설정, 공고 및 시민홍보하여 접종 - 접종방법: 축주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원하는 동물병원에 방문 접종 (약품비는 국·시·구비 전액지원, 접종비는 보호자 부담) - 약품구매: 국?시비(70%) 및 구비(30%) 매칭비율로 자치구에서 구매(사독백신) - 사 업 비: 112,663천원(국비65%, 시비 35%) · 1,788.3원원(사독백신)90,000마리70% = 112,663천원(국비 73,206천원, 시비 39,457천원) ※ 접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시비 지원을 높여 사독백신으로 변경 집행 ㅇ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사업 - 살포지역: 한강이북 산악지역(북한?도봉?수락?불암산 등 일대), 한강이남 양재천?탄천?세곡천 주변, 야생동물 출몰 다발 도심 공원 - 추진목표: 74,200개(봄철 37,100, 가을철 37,100) - 추진시기: 연 2회(봄철: 3월, 가을철: 11월) - 추진방법: 동물질병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살포, 예방약 섭취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후 수거 등 사후관리 실시 - 사 업 비: 273,600천원(국비70%, 시비30%) · 예방약: 3,102원(개당) × 74,200개 = 230,169천원(국비 161,118천원, 시비 69,051천원) · 살포비: 600원(개당) × 74,200개 = 44,520천원(국비 31,164천원, 시비 13,356천원) □ 꿀벌전염병 구제사업 - 추진목표: 67개소 7,000봉군(서울시내 사육시설 소재지 기준) - 대상질병: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 추진시기: 연중 구제시기에 맞춰 실시(방제시기 조정 가능) - 추진방법: 자치구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정·구매 후 농가배분(응애의 경우 2년 연속 동일 성분 약제, 특히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금지) - 사 업 비: 25,676천원(국비70%, 구비30%) · 3,668원×7,000봉군 = 25,676천원(국비 17,973천원, 구비 7,703천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관리 지원사업 ㅇ 시설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및 상시 전원공급장치 지원 - 사업목적: 가축질병 발생시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효율적 가축방역 관리체계 구축 - 사업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 지원목표: (통신료) 410대, (상시전원 장착비) 160대 - 지원방법: 자치구별로 대상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의 소유자가 통신료, 상시전원 장착비용 등을 자치구에 청구 - 지원금액: (통신료) 매월 4,950원/대당, (상시전원 장착비) 60,000원/대당 - 소요예산: 38,754천원(국비50%, 시비50%) · (통신료) 4,950원 × 410대 × 12월 = 24,354천원(국비 12,177천원, 시비 12,177천원) · (상시전원 장착비) 60,000원 × 160대 = 9,600천원(국비 4,800천원, 시비 4,800천원) 5 위기대응 매뉴얼 재정비 및 개선 .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06.7.19. 제정) 개정·관리 ㅇ 개정목표 : 연2회 이상(개정사유 발생시 수시) ㅇ 주요 개정내용 - 재난현장에서 실제 적용·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 정비 등 활용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ㅇ 개정절차 : 개정 계획 수립 → 농림부 승인 →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 등록·관리 6 가축방역 교육 등 전문성 강화 . □ 가축방역 담당자 방역교육 ㅇ 교육 시기 : 연 1회(6월중) ㅇ 교육 대상 : 서울시 가축방역 담당자 등 총 65명 - 25개 자치구(팀장 및 담당자) 50명 -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동물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 15명 ㅇ 교육 방법 및 내용 - 대상 : 자치구 및 유관기관 가축방역 등 각 분야별 담당자 - 내용 : 방역 우수사례 및 AI·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 가축방역 교육 □ 가축방역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ㅇ 표창대상 : 공무원 및 시민(수의사?축산인 등) - 구제역?AI 등 차단방역에 기여가 있는 공무원, 수의사?축산인 등 - 시민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동물원 내 방역에 공로가 있는 직원 ㅇ 표창시기 : 연말 ㅇ 표창인원 및 훈격 : 11명(시민 6명, 공무원 5명), 서울특별시장 표창 Ⅳ 소요예산 ㅇ 가축방역예방약품 지원 : 475,951천원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 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시비) ㅇ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1,700천원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ㅇ 살처분 보상금 지원 : 1,000천원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Ⅴ 행정사항 □ 시 동물보호과 ㅇ 도심지 구제역?AI?ASF?광견병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총괄 ㅇ AI?구제역?ASF?광견병 등 사업별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ㅇ 각 자치구, 사업소 추진결과 수합 자료 분석 등 □ 시 감염병관리과 ㅇ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총괄 ㅇ 자치구 보건소 및 주요 의료기관과 인체감염 위한 협업체계 유지 ㅇ AI 등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 계획 수립 시행 □ 시 자연생태과(한강사업본부, 청계천관리처, 자치구 환경부서) ㅇ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방역조치 총괄(야생동물 방역대책반) ㅇ 동물원, 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 협업체계 유지 ㅇ 야생동물 AI?ASF 등에 대한 차단방역계획 수립 시행 □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ㅇ 사육시설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기술지원 ㅇ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조기감시체계 구축 ㅇ 가축질병 연구?검사?예찰 등 협력체계 유지 □ 동물원(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ㅇ 자체 방역매뉴얼에 따라 방역계획 수립 및 방역조치 - 관람로, 동물사 소독관리, 외부 야생조수 유입차단 방조망 점검 - 구제역, 광견병 예방접종 등 야생동물 가축전염병 관리 □ 동부공원여가센터(서울숲), 북부공원여가센터(북서울꿈의숲) ㅇ 공원 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ㅇ 공원여가센터에 방역계획 시달 및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ㅇ 자체 방역계획에 따라 소독 및 예찰 □ 자치구(가축방역 부서) ㅇ 가축질병 차단방역 자체 계획수립 후 시행 - 감염축 살처분(소각?랜더링 등) 업체, 생석회 및 소독약 확보 등 사전 준비 ㅇ ASF?AI?구제역 등 현장방역?예찰업무 추진 ㅇ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등 축산관계시설 지도·관리 붙임 1.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현황 1부. 2. 가축방역대책본부 구성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2.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3년 서울시 가축 사육현황(최종).xlsx

    비공개 문서

  • 서울시 가축방역대책본부 구성.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3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69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717853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