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한강공원 제6지역 주차시설) 사용허가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아마노코리아(주) 대표자 전명진 (경유) 제목 공유재산(한강공원 제6지역 주차시설) 사용허가 통보 1. 공원시설과-190(2023.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한강공원 제6지역 주차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지역 위치 주차장 수 주차 구획수 면적 (㎡) 사용허가 기 간 수허가자 법인명 (대표자) 주소 나. 사용료 부과 및 납부 내역 (단위: 원) 구 분 납 부 내 역 1회차 사용료 납부여부 계 1회차 ('23.2.1.~'24.1.31) 2회차 ('24.2.1.~'25.1.31.)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공원시설과장 양돈욱 공원부장 01/13 김상국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17 ( 2023. 1. 13.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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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한강공원 제6지역 주차시설) 사용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317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헌 (02-3780-0566) 관리번호 D000004717508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