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예외 확대 관련 법령개정 의견 제출 요청 1. 산지정책과-216(2023.1.11.)호와 관련됩니다. 2.「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제출 예외 규정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건의되어 법령개정 의견을 조사중입니다.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예외 규정(「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5호나목) :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목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3. 이에 아래 건의내용을 참고하여 추가로 제출 예외에 대한 법령개정(안)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3. 1. 17.(화)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도시녹지과,공원여가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01/13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13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27658590
20230114045507
본청
자연생태과-913
D000004717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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