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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추진 계획

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471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여가운영팀장 공원여가사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황보은영 代이종무 정진일 01/13 유영봉 2023년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추진 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추진 계획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한 숲해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ㅇ 2023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산림청, 2022.12.) □ 운영개요 ㅇ 대 상 지 : 서울시 관내 산림 등 ㅇ 운영기간 : 2023. 3. ~ 12. ㅇ 운영방법 : 산림복지전문업체(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를 통한 운영 ㅇ 운영기관 : 서울대공원 및 23개 자치구 ㅇ 운영내용 - 역사와 문화가 깃든 숲해설, 숲체험 등 대시민 산림서비스 제공 - 숲해설 코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 숲해설 자원의 모니터링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용역업체 선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격입찰은 지양하고, 전문성 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권장 ⇒ 각 운영기관에서는 용역업체 선정 즉시 보고(이메일 및 공문 제출) ㅇ 입찰 참가자격 :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ㅇ 용역업체 모집 공고 - 사업목표는 2022년보다 상향, 연간 사업 목표물량 정확하게 부여 ※ 2022년 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낮았을 경우, 실적을 기준하여 상향 - 공고문은 나라장터 외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http://jobs.jowi.or.kr)에도 반드시 등록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공고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조건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이 추진되는 사항 명시 - 공고문에 계약대상 업체 소속 숲해설가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및 신청서 등 필요서류 기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해당 범죄 전력 조회 요청, 결과 확인 후 계약 - 과업내용서에 참여전문가(숲해설가)의 최소 참여조건(3개월)과 50% 이상 교체 금지하도록 명시 ※ 용역업체에서는 당초 제안서상 참여인력을 계약체결 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전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을 조회하여 업체 등록업, 숲해설가 자격, 재직현황 등 검토 ⇒ 사업 공고 기간 내 신청업체의 참여 전문가가 전문업 지원시스템상 해당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업체 인력현황 프린트스크린 후 제출) □ 운영비 산출기준 및 집행 ㅇ 인건비는 ’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시급 11,157원)하고, 매월 기성금 집행 (1일 수시2회 운영도 상시배치 임금 적용) < 단가 산출근거 > ㅇ 경비 중 보험료,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건비의 1.85%)는 운영비 산출내역에 필수 반영하고 재료비, 홍보비, 피복비, 전산처리비 등은 용역계약 업체와 협의 결정(경비 선금 지급) ㅇ 기타 집행 및 정산방법 등은 2023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 참고 □ 사업자 선정 절차 자체 계획 수립 1월 ⇒ 사업 공고 및 접수 ⇒ 제안서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계약의뢰 및 체결 사전규격공개(5일) +공고(10일) 공고만료 익일 ~ 7일 이내 평가 당일 또는 익일 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2.28.까지) ※ 유찰 시 사업 재공고 수의계약 체결 ⇒ 10일 ⇒ 2.28.까지 ※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최소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 추진 ※ 입찰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평일)에 만료(민법 제161조) ※ 기간 산정 시 초일 불산입(단,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초일 산입) (민법 제157조) □ 운영 방법 ㅇ 기관 여건에 따라 숲해설가 상시배치 또는 제한된 인력풀에서 수시배치 ㅇ 교육 인원은 회당 8명 내외이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교육 참여인원 조정 및 대체업무 시행 - 대체업무 종류 : 비대면 프로그램(동영상, QR코드 활용 보물찾기 등), 숲체험 키트 제작·배포, 찾아가는 숲해설, 숲해설 정책 홍보 등 ㅇ 숲해설가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붙임1)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중 선택 실시 Ⅲ 안전관리 □ 위험성 평가 실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ㅇ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 (시기) 사업착수 전 현장인도 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 - (방법) 사업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등), 발주처 담당자, 전문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으로 공동 실시 ㅇ 찾아가는 숲해설 등 장소가 유동적인 경우 또는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참여 전문가의 재해보장보험 등 가입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64조) ㅇ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업체로부터 안전보건교육 수료증을 징구하거나 직접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미실시 기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ㅇ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시간 구분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시간 8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Ⅳ 행정사항 □ 자체 운영계획 수립 : 2023. 1월중 □ 용역 운영대상자 선정 현황 보고(붙임2) : 선정 즉시 □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50:35:15, 서울대공원은 50:50) 준수하여 집행 □ 매월 실적보고 철저(붙임3) : 익월 3일까지 붙임 1. 아동학대 관련 교육 1부. 끝. 2. 용역 운영대상자 선정 현황 보고 1부. 3. 숲해설 이용실적 서식 1부. 4. 2023년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예산 총괄표 1부. 5. 2023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 1부. 6.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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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동학대 관련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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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용역 운영대상자 선정 현황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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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숲해설 이용실적(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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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3년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예산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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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23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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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활용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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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471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보은영 (02-2133-9370) 관리번호 D000004717451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산림교육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