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사무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18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희영 박관용 이영미 01/13 신정철 협 조 노후 사무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3.1.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후 사무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구연한 경과 및 경제적 수리비용이 초과된 노후 사무용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 제50조 □ 불용결정 ○ 불용 대상 (단위: 개, 원) 연번 분류번호 품명 규 격 수량 구입일자 취득가격 내구연한 1 ○ 불용 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 - 불용처분 절차 불용품 조사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물품시스템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처분 □ 향후계획 ○ 시스템상 불용처리: '23.1.13. ○ 관리전환 소요조회: '23.1.16.~'23.1.20. ○ 불용처분 : ~'23.1.27. - 관리전환 : 소요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인계 - 폐기처리 : 폐기물 수거업체 인계 붙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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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사무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18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영 (02-3146-3845) 관리번호 D0000047176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