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 촉탁(중화동 299-10○)

동부수도사업소 YO-0E409320230113142101078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촉탁(중화동 299-10○)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압류 등기를 촉탁하고자 합니다.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압류 등기를 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상하수도요금 21.10~22.10 7 255,590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 첨부 :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1/13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1115 ( 2023. 1. 13.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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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촉탁(중화동 299-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15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146-2695) 관리번호 D000004717599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