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랑의PC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탁금품 활용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2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신정석 변순권 01/13 김완집 협조 주무관 김화현 주무관 홍석원 사랑의PC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탁금품 활용 계획 2023.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사랑의PC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탁금품 활용 계획 민간법인에서 자발적으로 다기능사무기기 지정기탁 요청 시, 이를 접수받아 사랑의PC로 보급하고자,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필요한 내부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서울시 다기능사무기기 불용물품을 통한 수집만으로는 약자와의 동행강화를 위한 사랑의PC 보급사업 확대 추진에 한계가 있음 ㅇ 민간법인이 다기능사무기기 지정기탁 의사를 표할 경우, 보급수량 확대를 위해 해당물품을 접수·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확립 필요 관련근거 ㅇ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 공공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기부홍보행위가 금지 됨 ㅇ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기탁자가 ①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함 <2023년 사랑의PC 보급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본청,사업소의 불용PC 정비 후 디지털약자를 대상으로 보급 ㅇ 보급대상 -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단체) 사회복지,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ㅇ 보급기준 : 선착순으로 보급, 2년 이내 기보급자는 제외 ㅇ `23년예산 : 총 1,099백만원 ㅇ 연도별 보급실적 (‘23.1.1 기준, 단위:가구) 구 분 누 계 ‘01~‘17 ‘18 ‘19 ‘20 ‘21 ‘22 ‘23년 목표 보급수량 51,715 36,252 3,171 3,263 3,085 3,453 2,491 (4,000) 접수기준 및 절차 ㅇ 접수시기 : 법인기부자의 자발적인 지정기탁 요청 시 ㅇ 접수기준 : 이용자 만족도와 불필요한 행정소요 낭비를 위한 최소 기준 구 분 PC 노트북 모니터 기타(태블릿 등) 기준년수 제조일로부터 6년이내 제조일로부터 6년이내 제조일로부터 6년이내 19인치 이상 상호협의 수량기준 20대 이상 20대 이상 20대 이상 상호협의 ㅇ 지정기탁금품 접수 절차 ① 지정기탁서 접수(사용용도 및 기탁사유 명시) : 기탁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② 기부심사 의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시민협력과 ③ 기부심사위원회 개최(매월1회, 수시) : 시민협력과 ④ 심의결과 통보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⑤ 기탁금품 접수(기부금 영수증, 기부증서 발급 등)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부가액은 감정평가 전문법인에 감정 의뢰 ※지자체는 “모집자”가 아니므로, 회계감사, 보고 등의 의무는 없으나, 기탁금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관리대장과 활용 결과보고 작성 추진 ※기탁자의 저장장치 파괴요구로 OS구매 필요 시 소모품구매 예산 활용 기탁금품 활용방안 ㅇ 기탁금품 활용 - PC, 모니터 : 기존 사랑의PC 보급에 활용 - 노 트 북 : 일정수량 이상 수집된 경우 주요 시책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상 특별수요 조사하여 보급 ※예시) 공부방, 보호종료아동 등 ㅇ 사랑의PC 기부 전달식 개최 - 목 적 :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탁자의 자긍심 고취 - 대 상 : PC 또는 노트북 100점 이상의 물품 기탁자 - 장 소 : 서울시 및 기탁자 협의 - 홍보/기타 : 언론보도자료 배포, 감사패 증정 ※감사패는 서울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지급 가능 ※기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별도계획 수립 추진 향후계획 ㅇ 지정기탁금품 활용 계획시행 : `23. 2. ~ ㅇ 지정기탁금품 접수 : 수시 ※ 지정기탁금품 접수와 기부식 개최기준은 내부검토에 따라 변경 시행 가능 붙 임 : 1. 지정기탁금품 심의관련 서식(5종) 각 1부. 2. 관련법령 조문 및 유권해석 사례 분석 1부. 3. 사랑의PC 기부 전달식 계획 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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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정기탁금품 심의관련 서식(5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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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법령 조문 및 유권해석 사례 분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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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랑의PC 기부 전달식 계획 표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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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랑의PC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탁금품 활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2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석 (02-2133-2867) 관리번호 D0000047179875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정보통신망운영 > 행정정보통신망및PC정비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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