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교체에 관한 문의 회신

관 악 소 방 서 수신 힐스테이트 뉴포레아파트 관리사무소 귀하( ) (경유) 제목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교체에 관한 문의 회신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노력하여주신 귀 아파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아파트 각세대의 발코니, 실외기실 등 화재감지기 교체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 아파트 세대의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정온식아날로그 감지기를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방수형 아날로그 감지기로 교체 가능한지 여부 ? ■ 검토결과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T203)2.4.2.5 공동주택 의 취침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아 하며,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습기 등으로 인한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방수형 아날로그 감지기로 교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방과 시설지도(02-6981-82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 악 소 방 서 장 담당자 최종규 예방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01/13 변경인 협조자 시행 예방과-747 ( 2023. 1. 13.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72 /전송 02-2187-8302 / cjkh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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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교체에 관한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47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6981-8272) 관리번호 D00000471774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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