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지정개발자 지정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지정개발자 지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지역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언제부터 지정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 제3호에서는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 제3호에서는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이면서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므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개발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1/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4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지정개발자 지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34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47181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