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인가통보(1건) 〈중형 1 → 고급 1〉_타다넥스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인가통보(1건) 〈중형 1 → 고급 1〉_타다넥스트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사업자 면허전환대상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리를 통보하오니 조건을 충족한 변경 인가 신청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제반업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4. 특히, 해당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서 고급택시로 차량을 변경하고 서울시로 면허증([구]면허증 회수, 분실시에는 분실 확약서 징구) 재교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나. 다. 전환등록 및 운송개시 신고 등(→관할구청) -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고급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 이내에 운송개시 신고(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함.(미 이행시 차기 면허전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관할구청이 아닌 곳에서 전환등록을 하였을 경우 등록부서에서는 관할구청에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 1부. 3. 고급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 및 질의답변 1부. 4. 고급택시 차량 번호판 배정 1부.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브이씨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1/13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75 ( 2023. 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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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면허전환신청서(고급타다넥스트)_김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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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가서(김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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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급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 및 질의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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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급택시 차량 번호판 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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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_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50호(2022.12.29.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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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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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인가통보(1건) 〈중형 1 → 고급 1〉_타다넥스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75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회종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717690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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