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56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장경숙 박성규 01/13 이해우 협조 인권보호팀장 김종오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체계 개선 계획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체계 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일부 개정(’22.12.30)에 의거 인권보호관의 업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을 높이고자 함. 인권보호 업무 관련 조직 운영 현황 ㅇ 직원 : 팀장 1, 주무관 2, 시민인권보호관 3(인권담당관 직속) ㅇ 주무관(2명) 담당업무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인권침해신고 상담 및 접수·민원관리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현장 홍보 활동,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보조금 지원 사업) 등 ㅇ 시민인권보호관(3명) 담당업무 - 인권침해사항 조사 및 구제 -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조사 ? 양성평등담당관 업무 범위 이외 사건 조사 처리 등 - 인권실태조사 수행 (’23.1월~ ) 시민인권보호관의 업무 범위 조정현황 ㅇ 인권기본조례 개정 및 타 부서 업무 이관(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건수 축소로 업무량 감소 - 최근 3년(’20~’22년) ※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이관(’22.12.30字) ? 노동정책담당관, 조사담당관 < 인권침해 관련 업무 처리 부서 > ? 직장내 괴롭힘 : 노동정책담당관(상담 및 접수), 조사담당관(조사 및 결정) - 대상 범위 : 본청, 사업소, 투출, 사무위탁기관 등 ? 성희롱 등 : 양성평등담당관(상담, 조사, 결정 등) - 대상 범위 : 양쪽 모두 공무원(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등) ? 그 밖에 인권침해 사항 등 : 인권담당관 - 대상 범위 : 본청, 사업소, 투출, 사무위탁기관 등 - 성희롱 등은 양성평등담당관 범위 이외의 경우 ㅇ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사건 조사뿐만 아니라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 제④항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시민인권보호관 행정업무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ㅇ 복무·행정업무 추진현황 - 연가, 조사 출장 등 사유 발생시 인권담당관 결재 - 조사계획 통보, 처리결과 보고 등 문서 처리 시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결재 ⇒ (개선방안) 인권보호관이 수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업무 형태는 기존 체제를 유지 타부서 실무사무관 및 조사관 편제 사례 ㅇ ㅇ ※ 개선 계획 ㅇ 현 행 개 선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인 권 정 책 팀 인 권 보 호 팀 인 권 협 력 팀 ㅇ 시민인권보호관 복무관리, 업무 처리 등 - 복무관리(출장, 연가, 외출 등), 인권실태조사 등 일반 행정업무 -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는 현행 유지 ㅇ 인권담당관 내부 사무전결 규정 조정(안) - 조정내용 : 인권보호팀 직속 편제에 따른 업무분담자 세분화 ⇒ (당초) 6급이하 업무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 이하 업무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시민 인권 보호 인권침해 접수·상담 및 조사 1. 인권침해 접수, 분류, 상담 기안 ○ 2. 조사계획 수립 기안 ○ 3. 조사결과 보고 기안 ○ 4. 조사결과 통지 기안 ○ 5. 인권침해 시정권고 이행 결과보고 기안 ○ 분장 사무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 이하 업무분담자 5급 업무분담자 5급 총괄책임자 향후 조치계획 ㅇ 인권보호팀 업무분장 : 2023. 1. ㅇ 인권담당관 내부 사무전결 규정 조정 : 2023. 1. 끝.
27656435
20230114045507
본청
인권담당관-456
D00000471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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