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감독적 직위) 강습교육 안내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감독적 직위) 강습교육 안내 계획 1「화재예방법」제24조 3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2. '22.12.1. 「화재예방법」시행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강습교육을 받아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에따라, 우리 서 관할 대상자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미선임 처리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개요 ? 근거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 1호 나목 나. 추진 방법 ? 소방안전관리자(감독적직위) sms 또는 전화 안내 ?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지속적인 안내 요청 다. 안내 기간 ? 2023년 1월 ~ 6월(선임신고 기준 2022년 12월 ~ 5월 대상) ? 익월 결과보고 4. 행정사항 ? 3개월 이내 미수료 시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으로 처리 ? 미수료 시 해임처리 후, 30일 이내 선임 및 14일 이내 신고 안내 ? 미선임 벌금 및 시고지연 과태료 등의 불이익 사전 방지. 끝. 담당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1/13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518 ( 2023. 1. 13.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2 /전송 02-2187-8382 / cst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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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감독적 직위) 강습교육 안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18 생산일자 2023-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선택 (02-6981-6492) 관리번호 D00000471768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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