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867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강수연 김현강 01/12 김현미 2023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3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3. 0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023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5조(보호조치)·제59조(비용 보조) ㅇ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 □ 추진목적 ㅇ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에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ㅇ 가정위탁아동에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ㅇ 가정위탁아동에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하여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로 위탁사업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ㅇ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연장아동 ㅇ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 상의 일시위탁아동 Ⅱ 추진계획 □ 보험가입 개요 □ 상해보험의 내용 < 상해보험의 주요 담보원칙 > ? 위탁아동의 상해·질병 관련 위험 담보 ? 위탁아동의 배상책임 담보(위탁부모 또는 보호자의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 유괴,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 ㅇ 보험의 내용 ※ 보험담보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참조 - 위탁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 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위로금 - 얼굴성형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질환진단금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 보험사 선정 ㅇ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 기준 담보사항 보험가입 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천원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내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부양자 후유장해 (위탁(부)모 1인) 100,000천원 입원 의료비 30,000천원 통원 의료비 외래 200천원/일 처방 조제 100천원/일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30,000천원 치아 치료비 200천원/연/1년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50천원/일/180일한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200천원/일 강력범죄위로금 5,000천원 얼굴성형 (10만원 초과금액에 한함) 2,000천원 일상생활배상책임 (2만원공제) 100,000천원 정신과질환진단금 500천원 골절발생위로금 150천원 폭력피해위로금 300천원 식중독위로금 200천원 ※ 담보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 ㅇ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함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 보험사 선정 공고 시, 가입대상 위탁아동, 위탁가정의 부양자 1인의 인적사항 제공 ㅇ 제안 요구 조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동일조건에서 보장 - 위탁부모(보호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시 - 기타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 준수 - 계약 체결 후 보험사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 개최 및 보험가입 및 보험 담보내용에 대한 피보험자별 개별안내 실시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요청 가능 □ 보험계약 능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계약 의뢰(아동담당관→재무과) : ’23.1월 ㅇ 보험사 선정 : ’23.2월 ㅇ 계약 체결(재무과) : ’23. 2. 28. 이내 ㅇ 보험 개시 : ’23. 3. 1.부터 □ 행정사항 붙임 1. 2023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 유의사항 1부. 2. 2023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명단(서울시_게시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3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 유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2023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상해보험 가입대상자 명단(서울시_게시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867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02-2133-5177) 관리번호 D00000471701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