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1회(2022년 하반기(7~12월) 대출이자)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498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최경화 김숙희 이자영 01/12 김철희 - 2023년 제1회(2022년 하반기(7~12월) 대출이자)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계획 - 2023년 제1회(2022년 하반기(7~12월) 대출이자)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계획 2023년 1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청년의 부채경감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소득8분위 이하자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제1회(2022년 하반기(7~12월) 대출이자)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계획 ’23.1.11(수) 청년사업반장:이자영 ☎2133-4299 청년금융팀장:김숙희 ☎4301 담당:최경화 ☎6578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ㅇ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ㅇ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 및 제4조(지원범위) ㅇ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12.1) □ 추진 경과 ㅇ 조례 개정(재학생 → 휴학생 포함) (’13.1)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포함, 지원대상 확대(소득7분위 →8분위) (’14.11) ㅇ 조례 개정(재학생?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 ㅇ 조례 개정(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 후 5년 이내) (’19.5) ㅇ 조례 개정(대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20.10) ㅇ 시행규칙 개정(조례 개정사항 반영,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23.1.12 공포) Ⅱ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수료)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재학생에 휴학생 포함(최대 6학기까지), 시행규칙 개정(23.1.12)으로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ㅇ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유형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22년 학자금대출이자 : 일반상환(고정금리, 연 1.7%), 취업 후 상환(변동금리, 연 1.7%) ㅇ 지원범위 : 해당 학기 발생 된 이자 전액 또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구 분 대학생·대학원생 다자녀가구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기타(소득분위 정보 없는 자 등) ※ 다자녀가구는 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23.1.12 공포) ㅇ 지원방법 : 기(旣) 발생한 이자액 사후 지원(원리금 상환) ?취업 후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시행 2022.12.2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학원생의 범위 확대 - (기존)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 (확대) 전체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 포함) 「학자금상환법」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Ⅲ 추진계획 2022년 하반기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사업 추진 일정 접수 및 서류심사 (서울시) 대상자 조회 (한국장학재단)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서울시→한국장학재단) 1월~4월 4월~5월 5월 말 6월 중순 ·신청·접수(1~3월) ·서류 검토(4월) ·소득분위, 타 지자체 중복 지원 여부, 이자내역 조회 등 ·지원범위 확정 ·상환처리 ·게시판 공지 및 대상자 문자 안내 ① 신청 및 접수 (서울시) ㅇ 신청기간 : 2023. 1. 18(수) 09:00~2023. 3. 6(월) 18:00 ㅇ 접 수 처 : 청년 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ㅇ 제출서류 : [필수]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 본인신청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하에 공공마이데이터로 자료 확인 ※ 단, 부모 등 본인 외 신청일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별도 제출 필요 ② 서류심사 (서울시) - 종료 후 한국장학재단에 명단 송부 ㅇ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확인 ㅇ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ㅇ 다자녀가구 여부 확인 ③ 소득분위 및 발생이자 내역 조회 (한국장학재단) ㅇ 소득분위, 대출 종류 및 금액, 발생이자, 중복지원 여부 조회 - 일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외 대출인 경우,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무이자대출, 대출 완제자 등은 지원 제외 ④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ㅇ 대학(원)생의 소득 8분위이하 자의 대출이자 지원범위 심의 시행규칙 개정(23.1.12)으로 대출 종류 관계없이 소득 7분위자 및 다자녀 가구는 전액 지원 ⑤ 최종지원자 명단 확정 및 이자지원금 교부 (서울시) ㅇ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송부(서울시) ⑥ 지원자 계좌별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 ㅇ 중복지원(이자 면제 대상 포함) 최종 확인 후 대출 계좌별 상환처리(한국장학재단) Ⅳ 홍보계획 □ 자체 보유 매체 활용한 홍보 추진 ㅇ 보도자료 배포, 청년 몽땅 정보통 통한 홍보(’23. 1월) - 신청접수 기간 및 추진일정, 지원범위, 제출서류 등 안내 ㅇ 다산콜센터에 정보제공 통한 사업 안내 강화(’23. 1월) ㅇ 청년행복프로젝트 SNS 통한 홍보(’23. 1월) - 인스타그램 등 5개 매체에 신청 안내 포스터 게재 ㅇ 전광판, 게시판 등 각종 공공시설에 영상매체 무료 표출(’23. 2월) - 옥외전광판(100여개), 미디어보드(10), 시민게시판, 지하철 등 □ 학자금대출자 대상 홍보 요청(한국장학재단에 의뢰) ㅇ 홍보대상 : ㅇ 홍보매체 : 카카오톡 또는 문자 발송 Ⅴ 행정 사항 -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금융지원, 이차보전금(307-08) -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금융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 향후 계획 ㅇ 신청?접수 : 23. 1월~ 23. 3월 ㅇ 서류심사 및 보완 요청 : 23. 1월~4월 ㅇ 대상자 조회(한국장학재단) : 23. 5월 ㅇ 심의위원회 개최 : 23. 5월 말 ㅇ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 23. 6.23(금) (예정) 붙 임 : 2022년 하반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문 1부. 끝.
27653717
20230113044006
본청
미래청년기획단-498
D00000471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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