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00㎡ 이하 소형 건축물-'22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3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박한울 정경승 01/12 박순규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주무관 정길섭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22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22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에 따라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건축기획과-3417호('22.2.17.)】 Ⅱ 점 검 내 용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 ※붙임1 참조 ① 전수점검 :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최초 1회) ② 중점점검 : 사용승인 1년6개월개월·3년 경과 건축물 중 - 위반사항 기적발 건축물, 중점점검 건축물 위주로 선정하여 내실있는 점검 ※ 점검대상 자체 확대 가능() □ 점검내용 ㅇ 주거환경 악화, 주거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ㅇ 대학교 주변, 주거 밀집 지역의 불법 방쪼개기, 용도변경 등 ㅇ 무단증축, 일조권 저촉, 조경위반, 부설주차장 위반 등 기타 위반행위 등 □ 점검대상 : 총 동 ㅇ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 : 구 분 2022년 2분기(4~6월) 합 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사용승인 6개월 ㅇ 사용승인 1년 6개월 경과 건축물 - 구 분 2021년 2분기(4~6월) 합 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사용승인 1년 6개월 ㅇ 사용승인 3년 경과 건축물 - 구 분 2019년 4분기(10~12월) 합 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사용승인 3년 □ 중점 점검사항 ① 불법 방쪼개기 등 위반사항(대학교 주변 주거밀집지역)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불법 세대분리 여부 - 다중주택,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여부 - 다중·다가구주택, 고시원의 용도기준 준수 실태 등 ② 근린생활시설 불법 용도변경(근생빌라) -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점 점검 ③ 위반사항 적발 건축물(시정 후 재위반 여부 확인) ④ 주택 외 용도 발코니 위반사항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 발코니 불법 확장 ⑤ 기타 건축법령 위반사항 Ⅲ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7일 이내 위반건축물 표기 사전 예고 □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등 절차 이행 ㅇ「행정절차법」제21조~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시정명령) 전 당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가중, 고발) 강화 ㅇ 영리목적 및 상습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100/100) 및 1년 2회 부과 ㅇ 위반행위자 선 고발 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ㅇ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생략 ※ 법제처 법령해석(21-0027, '21.2.24.) 참조 □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세움터 시스템 입력 철저 □ 시공자(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에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 ㅇ 「건축법」 제106조 내지 제113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 실시 □ 건축사(설계사,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ㅇ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행 철저 ※ 건축사 징계요청 시 관련기관에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공문 첨부 Ⅳ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 (제출서식 붙임2 참고) ※ 결과보고서는 추측이나 예측 없이 점검한 사실만을 기재 □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사전협조 철저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주차장, 무단증축, 정화조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 고시원 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급배수시설 등 내부시설을 사전에 매입행위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임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현황 1부.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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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현황('22년4분기).xlsx

    비공개 문서

  •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22년4분기)_OO구.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00㎡ 이하 소형 건축물-'22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3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한울 (02-2133-7098) 관리번호 D000004717139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